기사제목 송재덕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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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교수의 생활법률 이야기

기사입력 2025.11.17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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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불명된 부친명의의 토지수용보상금을 자녀가 수령할 수 있는지요?

 

[문] 제 아버지는 6년 전 사업의 실패로 가출을 한 후 지금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는데,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토지가 곧 택지개발지구로 수용이 됩니다. 이 경우 유일한 자식인 제가 어떻게 어떤 절차를 밟아야 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요?

 

[답] 실종선고의 요건은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고 그 불분명 상태가 일정기간(보통실종은 5년, 특별실종은 1년) 동안 계속되어야 하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은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부재자 본인이나 부재자의 생사를 아는 자에 대해 신고하도록 공시최고하고, 공시최고 기간이 지나도록 신고가 없을 때에는 법원은 반드시 실종선고를 내려야 합니다. 실종선고의 심판이 확정되면 실종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아버지는 위와 같은 특별실종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사불명상태가 5년 이상 경과되어야 하며, 그 기간은 귀하의 아버지가 가출한 다음날부터 시작하여 5년이 경과한 날 실종기간이 만료되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종선고의 심판청구는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로 인하여 권리를 얻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이해관계인이나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부재자인 귀하의 아버지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므로, 아버지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면 되고, 법원은 6월 이상의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실종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신고사건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 주민센터 가족관계등록공무원에게 신고하면 사망 간주한 일자에 귀하의 아버지의 단독상속권자가 되어 위 토지에 대한 보상문제를 협의하고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아버지가 살아계심이 확인되면 실종선고를 취소해야 하며, 실종선고는 실종자 종래의 주소를 중심으로 하는 사법적 법률관계만을 종료하게 할 뿐 실종자의 권리능력이나 공법상의 선거권·피선거권 등까지 박탈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이 되어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문]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에 달하여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게 되는지요?

 

[답] 근로자의 정년을 정한 근로계약,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그에 명시된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하게 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정년을 연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계속 유지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해당 근로자에게 정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재고용을 실시하게 된 경위 및 실시기간, 해당 직종 또는 직무 분야에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중 재고용된 사람의 비율,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사유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장에 그에 준하는 정도의 재고용 관행이 확립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등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그에 따라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진다. 

 

이와 같이 정년퇴직하게 된 근로자에게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기간제 근로자로의 재고용을 합리적 이유 없이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근로자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간제 근로자가 정년을 이유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23두41727 판결). 즉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정년 후 재고용되리라는 기대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같은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 이유 없는 재고용 거절은 무효사유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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