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카메라고발]‘법보다 앞선’ 조합장 선거운동… 대월농협 일대 ‘무법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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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고발]‘법보다 앞선’ 조합장 선거운동… 대월농협 일대 ‘무법천지’

지방선거 분위기 편승해 사전선거운동 기승… 선관위 미온적 태도에 조합원 ‘공분’
기사입력 2026.04.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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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월농협 조합장 출마했다 낙선한 이후 A 씨는 마을행사로 일정이 있을경우 매번 나타나 명함을 돌리는가하면 부인까지 대동하고 함께 주민들에게 인사를 하는 장면이 여러번에 걸처 제보자에게 목격됐다. 사진/ 제보자 제공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사회가 들썩이는 가운데, 정작 1년 가까이 남은 지역농협 조합장 선거(2027년 3월 실시) 출마 예정자들이 벌써부터 불법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의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타 부부 동반으로 명함을 돌리는 등 ‘무법천지’식 행태가 이어지고 있어 관계 당국의 엄중한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마을 행사마다 나타나는 ‘예비 후보 부부’… 노골적 선거운동

최근 이천시 대월면 일대에서는 마을 단위 견학 행사마다 조합장 출마 예정자들의 얼굴 알리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14일 대포2통 노인회 견학 현장을 시작으로 ▲16일 대포1통 노인회 ▲18일 단월2통 부녀회 ▲19일 초지1리 청년회 견학 현장에는 조합장 출마가 예상되는 A씨가 부인과 함께 어김없이 나타났다.

 

이들은 이른 아침 버스 출발지에 대기하며 참가자들에게 일일이 인사를 건네고 명함을 배부하는 등 사실상 본격적인 선거 캠페인을 방불케 하는 행보를 보였다.

 

「공공단체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 시기와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 외의 선거운동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법규를 비웃듯 ‘부부 동반’ 선거운동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선관위의 ‘온도 차’ 해석… 조합원들 “법 취지 모르나” 분통

이러한 불법 정황에도 불구하고 단속의 칼자루를 쥔 선거관리위원회의 태도는 미온적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으나, 위탁선거법 해석이 공직선거법과 달라 온도 차가 있다”며 “조사를 해봐야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대월농협 조합원 김 모 씨는 강하게 반발했다.

 

김 씨는 “마을에 조그만 행사만 있으면 나타나 조합장에 출마하겠다며 명함을 돌리고 버스 배웅까지 하는데, 이것이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면 무엇이냐”며 “이천 선관위의 애매모호한 해석은 선거법의 취지를 전혀 모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지방선거 혼란 틈탄 ‘조기 과열’… 엄중 수사 촉구

지역 정가에서는 6월 지방선거에 모든 행정·조사 인력이 집중된 틈을 타 조합장 선거 예정자들이 ‘법적 사각지대’를 이용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기 과열은 결국 지역 사회의 갈등을 조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지역 주민들은 “법을 무시하고 지역을 혼란케 하는 행위에 대해 관계 당국이 즉각적인 수사와 처벌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선관위의 적극적인 단속 의지 없이는 2027년 조합장 선거가 시작되기도 전에 ‘혼탁 선거’의 오명을 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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