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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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덕 교수의 생활법률이야기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기사입력 2025.06.18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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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의 소유자는?

[문] 토지조사부에 조부명의로 사정받은 토지에 대하여 종중에서 이는 종중 땅인데 조부명의로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위 토지는 누구의 소유인지요?

 

[답] 토지가 종중의 소유인데 사정 당시 종원 또는 타인 명의로 신탁하여 사정받은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하여서는, ①사정 당시 어느 정도의 유기적 조직을 가진 종중이 존재하고, ②사정 이전에 그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된 과정이나 내용이 증명되거나, 또는 여러 정황에 미루어 사정 이전부터 종중 소유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많은 간접자료가 있을 때에 한하여 인정할 수 있습니다.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 간접자료가 될 만한 정황으로서는, 사정명의인과 종중과의 관계, 사정명의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의 관계, 한 사람인 경우에는 그 한 사람 명의로 사정받게 된 연유, 종중 소유의 다른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사정 또는 등기관계, 사정된 토지의 규모 및 시조를 중심으로 한 종중 분묘의 설치 상태, 분묘수호와 봉제사의 실태, 토지의 관리 상태, 토지에 대한 수익이나 보상금의 수령 및 지출 관계, 제세공과금의 납부 관계, 등기필증의 소지 관계,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토지의 사정을 받은 자는 그 토지를 원시적으로 취득하므로, 사정을 이유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사정 사실 외에 사정 이전의 토지 취득 경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으나, 타인에게 명의를 신탁하여 사정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자는 그 명의신탁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이 있습니다(대법원 98다13686 판결). 그와 같은 자료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반대되는 사실의 자료가 많을 때에는 조부 소유의 토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즉 토지조사부나 임야조사서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파트 경비원이 주차규정을 위반했다며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는다?

[문] 일반적인 접착식 스티커가 아니라 강력접착제 등을 이용하여 주차위반 스티커를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아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하기 어렵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받는다는데 사실인지요?

  

[답]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는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害)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의 본래 사용목적은 사람이나 화물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동시키는 운행수단인데 강력접착제를 사용한 스티커 부착으로 자동차를 본래의 사용목적에 따라 공할 수 없게 하였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경비원이 아파트 단지 내에 주차구역이 아닌 곳에 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주차경고 스티커 부착은 공동주택단지의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행위이므로 스티커를 부착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자동차 본래의 사용목적인 운행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단지에서는 주차문제로 입주민들 사이에 서로 분쟁이 많이 발생하다보니 아파트 경비원이 수시로 주차 단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차량 전면 유리창에 스티커를 붙여 스티커가 쉽게 떼어지지 않게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을 방해하거나,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주차금지’라는 페인트칠을 하여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고 페인트를 지우는데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라면 스티커 부착자 및 페인트칠을 한 사람은 재물손괴죄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은 폭행죄,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경우 가해자를 처벌 할 수 없고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되지만, 재물손괴죄는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양형에 참작만 될 뿐 처벌을 받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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