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개 체육단체 연간 14억 5,000여만 원 집행...‘도덕·윤리적 비난’ 일어
▶원주지방환경청, 현장출동 불(不)이행...‘제천자원순환과 입장’ 그대로 전해
▶K씨(제천시체육회장), 각종 불법 지지른 모 조직폭력배 우두머리 인물이라면?
[이동희 기자]=제천시 A환경개발업체 실질 소유주이며 제천시 체육회장을 맡고 있는 K씨는 자회사 주기장 내에 사업장 폐기물을 불법 매립한 사실을 숨기려다 들통이 났고 이후 불법(不法)으로 매립한 폐기물을 법적 절차를 어기고 처리한 사실이 밝혀져 더욱 큰 충격을 주고 있다.
K씨는 A환경개발업체의 등기상 감사 및 3개의 자회사 실소유주로 제천시로 부터 연간 15억 4천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41개 체육단체를 이끌어 가는 체육회장직을 맡고 있다.
또한 K씨는 일명 00파 조직폭력배 우두머리로 활동했던 자로 불법매립 관련 민원인에게 조직원 000씨를 보내 협박한 배후자로 의심을 사고 있으며 이 사건은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송치돼 있다.
제천시 자원순환과는 경량골재로 불법매립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9월 12일 현장 검증을 통해 상당량 불법으로 몰래 매립한 사실이 밝혀져 제천시 자원순환과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의 신뢰도는 땅바닥으로 추락을 자초했다.
이어 제천시 자원순환과는 “시료 채취한 폐기물의 성분 분석 후 나온 결과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고, 건설폐기물이어서 인근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처리 하도록 했으니 법적으로 이상이 없다”고 말하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만 원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의 관련 처벌 규정을 살펴보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처리기준’을 적용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면, 폐기물 관리법 제63조 제2호에 따른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단매립이란,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시설이 아닌 땅에 묻은 경우를 의미한다.
본 기자가 제천시 자원순환과에 “어느 정도의 깊이와 둘레를 굴착 했는지?”를 묻자 “자로 측정을 하지 않아 정확한 수치로 말할 수 없다”라며 처음엔 250톤 정이라 했다가 370톤이라 말하는 등 불명확한 답변을 했다.
한편, 제천시 민원인은 ‘원주지방환경청’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나 관할 환경감시과는 단 1회도 현장에 출동을 하지 않고 제천시 자원순환과의 결과를 그대로 옮겨 적어 민원을 제기한 시민에 공문을 보냈다.
또한, 원주지방환경청 담당과장은 지난 홍수로 인해 상당량의 물이 지하로 침출된 상태의 배경 설명은 무시한 채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불검출 자료만을 강조했다. 이에 반해 K 국립대 토양환경분석센터 모 교수는 “6월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이 여름 장마로 상당량의 비가 침출돼 시료 채취의 성분 검사는 과학적으로 무의미 하다”고 말했다.
본 기자가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모 연구사에 시료 채취 당시의 강우량 등 배경을 설명하고 성분 검사의 객관성 여부를 묻자 “만약 그렇다면, 객관적인 성분 검사 자료로 보기 어렵다”고 전했다.
만약, 불법(不法)으로 무단 매립한 폐기물이 사업장 폐기물로 1급 발암물질인 아스콘, 염소 더스트(Chlorine by pass Dust)의 지정폐기물로 밝혀진다면, 처벌이 더한층 무거워질 것이고 이 또한 제천시와 원주지방환경청 담당과는 진실을 왜곡·호도하는 결과를 떠안을 공산이 크다.
게다가, 불법으로 매립한 지점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바닥 공사를 한 사실이 밝혀졌고 이 또한 불법 매립한 폐기물을 완전히 채굴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제천시 담당 공무원이 당황해 하며 채굴한 당시 깊이와 둘레를 정확히 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본 기자는 “시멘트 콘크리트 바닥공사 현장을 브레이커를 동원해 재(再)굴착을 해 보면 밝혀질 것”이라고 제안을 했다.
▶지난 9월 12일 불법매립 현장을 굴착해 밝혀진 동해 모시멘사로부터 반출한 폐기물로 사업장 지정폐기물인 염소더스트와 아스콘의 지정폐기물로 추정된다. 사진/이동희 기자
이에 담당과장은 “토지주가 굴착을 허락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직권으로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외면한 대답이다. “무엇을 감추려고만 할까?”라는 의구심을 계속 낳고 있다.
제천시의 불명확한 처사로 민원인이 신뢰할 수 없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니 담당 경찰관은 전문적인 기관인 원주지방환경청에 진정서 의뢰를 권유해 진정서를 제출했고, 원주지방환경청이 시민의 진정서 요구를 충실히 즉각적인 행정행위를 집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따져 볼 일이다.
이렇게 일을 처리한다면, 민원인은 “굳이 원주지방환경청에 진정서 의뢰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며 “오히려 제천시 공무원의 대변인처럼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어이가 없고 면죄부를 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민원인이 제천시 해당과에 “경량골재라고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질의에 경량골재의 정의를 정확히 설명을 하지 못했다. 이에 반해 폐기물 전문가와 타 지자체 환경 공무원에게 영상자료를 보여 주며 문의 한 결과, “분명히 염소 더스트(Chlorine bypass Dust)와 1급 발암물질인 아스콘 분말이다”고 말했다.
같은 사진 및 영상자료를 놓고 해석이 다르다는 사실은 제천시, 원주지방환경청 환경감시과의 ‘경량골재’라는 해석이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은가?
한편, 제천시 체육회장 K씨는 제천시에서 환경사업체를 운영하며 살인미수 전과 등 각종 물의를 일으켰고 제천시장과는 친밀한 관계로 알려졌다.
제천시 체육회 사무국장은 “지난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체육회장에 당선됐고 물론 선거법 절차를 준수해 당선됐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제천시 체육회장은 인터뷰를 하지 않겠다”고 사무국장을 통해 전했다.
만약 제천시장과 가까운 인물이란 이유로 사건을 은폐·축소한다면, 과연 이와 같은 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기관으로 집행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더군다나 제천시 41개 체육단체를 이끌어 가는 인물은 건전한 마인드와 공정한 스포츠정신을 지닌 인물이 선출돼 시민에게 모범이 돼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