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문화촌 조감도 (사진=금정구청)
입주공간은 △24.7㎡ 규모 창업사무실 2실 △28.16㎡ 규모 창업사무실 1실 △21.65㎡ 규모 창업카페 1실 등 총 4실의 공간이며 책상, 의자, 회의용 테이블, 에어컨 등은 기본 제공된다.
입주 신청대상은 공고일 현재 청년(만19세~39세)인 예비창업자 및 사업자등록 3년 미만인 자로 입주기간은 2년이며 1회에 한해 2년 이내로 연장 가능하다.
접수는 방문 및 등기우편 송부를 통해 이루어지며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의 구비서류는 금정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면 된다.
한편 심사는 심사위원회의 서류 및 면접심사로 이루어지며 최종 결과 발표는 오는 5. 31.경 있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