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완화 & 연접개발 제도 도입 여주시 가남 일반산업단지 클러스터 기사입력 2025.07.02 13:51 댓글 0 [양해용 기자]"자연보전권역 산단 클러스터 조성"이란, 수도권의 강력한 개발 규제 구역인 자연보전권역에서도 기존의 ‘6만㎡ 이하 산업단지’ 제한을 최대 30만㎡ 규모까지 묶어서 조성할 수 있도록 연접(인접) 개발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양해용기자 newss1999@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주니어무용단 주신, 제주문 ·김용욱 작가, 장편소설 '여울 속에 잠긴 산하' 완간 ·의왕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1,893억원 추경 확보’ ·인천부평구, 공영텃밭 3곳 개장 ·강원도 지적인 “학술교류의 장” 열려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