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내 10개 국가지원지방도 사업 전면 중단 위기”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송영만 위원장)는 중앙정부의 불법•부당한 국가지원지방도 공사비 국비지원 비율 변경을 강력하게 비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도로법’과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령’ 등의 개정 없이 일방적으로 국지도 국고보조 비율을 100%에서 70~90%로 축소하여 국지도 공사비 부담을 경기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부담할 것을 시달하였다.
이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지난 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면담하고 국회차원의 대응을 건의하였고, 경기도의회 의원일동이 찬성한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하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에서도 이러한 경기도의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4월30일 국회 국토교통위 차원의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였으나, 해당부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령을 준수해야할 중앙정부는 법령을 위반하는 불법•부당한 재정정책을 지속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한층 가속화시키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심히 옥죄는 권위적 기획을 강행하고 있는 결과를 드러내고 있다.
심지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기 어려운 형편의 경기도에게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15년도 교부예정인 849억원을 미교부 할 것이라고 압박하여 2015년 5월 현재 경기도 내 조리~법원 13.7km 등 총 79.5km에 달하는 국지도 사업 10개 노선 공사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러한 불법•부당하고 일방적 하달식의 중앙관료 독선적 행정으로 경기도는 금년 추가경정예산에 100억원에 달하는 가용재원을 확보해야하고, 100억원이 투자될 수 있는 주민생활•복지•교통•교육•보육 등 다양하고 시급한 현안 정책들을 축소시켜 1,270만 경기도민의 생활불편을 불러 올 것이 뚜렷하다.
또한, 2015년부터 변경된 부담률이 적용될 경우, 경기도는 2015년 100억원, 2016년 이후 ‘본오~오목천’ 사업 등 16개 도로사업은 2,229억원, 그리고 제4차 5개년 계획 반영 검토 대상사업 ‘발안~조암’ 등 8개 사업 1,943억원 등 총 4,272억원의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밝혔다.
첫째, 중앙정부 관료의 독선적 행정관행을 개선하라!
둘째, 국회 및 지방의회의 정책적 건의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행태를 개선하라!
셋째, 중앙정부 자의적 판단에 의한 법령 위반행위를 즉각 철회하라!
넷째,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권위적 재정정책을 반성하라!
다섯째, 경기도 국지도 공사비 949억원을 즉시 교부하여 차질 없는 국지도 사업을 완수하도록 협조하라!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철회 촉구 건의
□ 현 황
o 법령에 따라 공사비는 전액 국비 부담이나‘15년부터 국지도 건설사업의 국비(공사비) 보조율 일방적 축소(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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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변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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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사 비 |
보 상 비 |
공 사 비 |
보 상 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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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100% |
지방비 100% |
기존사업 |
국비 90%, 지방비 10% |
지방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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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사업 |
국비 70%, 지방비 30% |
□ 문 제 점
o 지가 상승으로 인한 지방비(보상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비의 추가 부담은 지방재정 악화 초래
- 보조율 축소에 따른 지방비 추가 부담액(전국) : 1조 198억원
- 경기도 지방비 추가 부담액 : 4,272억원 (‘15년 100, ‘16년이후 2,229, 제4차계획 1,943)
- 사업 장기화 우려 : 평균 사업기간 8년, 최장 12년 이상 소요
o‘공사비 국가부담’으로 명시되어 있는 도로법 시행령 제85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저촉
□ 대 책
o 타 시․도와 공조하여 지속적인 철회 및 대안 건의
※ 지역구 국회의원 방문 건의, 지방재정협의회(5/15, 기재부), 시도지사협의회(6월) 건의사항 제출
- (1안) 현행 법령에 따라 국지도 공사비 100% 국가 부담토록 보조율 축소 철회
- (2안) 정액 보조방식에서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보조방식으로 전환
※ 효율적 예산 운용이 가능하여 지방비 부담 절감 및 사업기간 단축 효과 기대
국지도 국비 미교부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현 황
o 국지도 보조율 축소로 인한 공사비의 도비 부담액(100억원)을 국토부의 부담지시 지연(‘15.01.)에 따라 본예산 미확보
<‘15년 국지도 사업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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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수 |
연 장 (㎞) |
예 산 (공사비, 억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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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비 |
도 비(추경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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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79.5 |
849 |
100 |
‘15년 준공 2개소 |
□ 문 제 점
o 도의회에서는 국지도 보조율 축소에 따른 지방비 부담액 전면 거부
- ‘15.02.05. 국가지원지방도 건설 공사비의 국비 보조율 감소 반대 및 지방비 추가 부담 거부 결의안
o 중앙정부(기재부,국토부)에서는 보조율 축소에 따른 공사비의 지방비 부담액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15년도 국비 미교부 방침
- 도비 확보 증빙자료 제출시 국비 교부 방침 통보(국토부⇒도,‘15.01.12.)
- 국지도 사업 추진 중인 11개 시․도 중 경기도만 국비 미교부
o 도 1회 추경예산 편성이 하반기(9월)에 예정되어 있어 상반기 집행 불가
국지도 사업 전면 공사 중단 위기
※ 상반기 필수 집행소요액 : 357억원
□ 대 책
o ‘15년도 국지도 사업비(국비 849억원) 조속 교부 건의 (국토부, 기재부)
- 공사비의 일정비율(90%, 70%) 국고 교부시 도비 부담액(잔여 공사비)을 편성하여야 사업이 완료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를 담보로 국비를 미교부하는 것은 부당
※ 지방재정협의회(5/15, 기재부 2차관 주재)시 적극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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