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화성시 동탄 2신도시 시범단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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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 2신도시 시범단지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단속'

기사입력 2015.04.22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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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 2신도시 시범단지 내에서 주정차금지구역이 지정된다.


화성시(시장 채인석)에 따르면 5월 1일부터 동탄 2신도시 시범단지 내 4개구간 4천50m를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고 단속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지정된 구간은 동탄센트럴자이아파트-동아연구소 양방향 300m, 우남퍼스트빌아파트-청계중 양방향 2천800m, 모아미래도아파트 1101동앞-KCC스위첸아파트 1121동앞 양방향 400m, 이지더원아파트진입로-한백초등학교 사거리 양방향 550m 등"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동탄2신도시는 시범단지 입주단지와 주변 공사가 한창 진행 중으로 개통도로와 미개통 도로가 섞여 있고 도로시설 인수․관리청이 지정되지 않아 공사차량, 작업인부차량 등의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입주민들의 통행불편과 안전을 위해 일정기간 불법주정차량 계도 및 홍보 실시 후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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