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의 환경 논란이 수그러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가운데 경기도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해 이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갈등조정위원회를 통한 해법 찾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15일 화성시 공동형 장사시설에 반대하는 서수원권 주민들이 경기도가 개최한 제3차 갈등조정협의회에 불참하고 항의 집회를 가졌다.
주민 50여명은 도청 앞에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실의 건립에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화성시 숙곡리 주민들과의 면담에서 편파적으로 해설될수 있는 발언을 내놓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도가 주관한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있는 상황에서 숙곡리 주민에서 장사시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성토했다.
주민들의 요구는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실적으로 강제조항이 없는 '경기도 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갈등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은 법적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
지난 2013년 11월11일 제정된 이 조례는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는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다.
그러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잇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한바를 따른다', '도지사는 공공정책 등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이해관계자·일반도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의 원활한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등의 모호한 규정으로 그 한계성이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경기도가 서남부권의 장사시설 수급에 적극적인 상황에서 일사천리로 각종 절차를 마무리하고 있어 서수원권 주민들은 실체를 알지 못한채 화성시 공동형 장사시설의 건립을 지켜봐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채택될 결의문이 권고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어 도지사가 이 사안을 강제적으로 따를 필요가 없는 건의 수준의 결의문을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도가 이미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통해서 부천시, 안산시 등 이를 준용해 사용할 것을 권고한 상황에서 경기도 정책 기조가 바뀔지에 대한 것도 의문이다.
한편 지난 3월에 열린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수요조사에 제출된 현안들이 대부분 통과, 화성시 공동형 장사시설에 대한 그린벨트 관리계획에 대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결정만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임기가 만료되는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는 5월 재구성됨에 따라 향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 방향에 대한 도민들의 눈은 더욱 날카로워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