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소각로 6기서 왜 13기로 늘었나?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소각로 6기서 왜 13기로 늘었나?

2013년12월 발표 최종용역 .... 양해각서 체결 수요 반영된듯참여 지자체 대부분 중장기 계획수립 수립, 수정 절차 제자리
기사입력 2015.04.14 10:57
댓글 0
  • 카카오톡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크기변환_08.화성시 공동형 장사시설 위치도.jpg
 
환경 논란으로 인해 결국 경기도에서 갈등 해결에 기대를 걸어야할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의 '공동형' 사업추진의 적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화성시를 비롯한 공동형 장사시설 설치 양해각서에 서명한 경기도 서남부권 지자체들이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 수립도 답보 상태에 놓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경기도의 장사정책이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화성시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한 화성시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에는 "경기도 지침을 준용, 화장로 1기당 화장 처리건수를 3.5회를 기준으로 각각의 필요 화장로를 산정하고, 화장로 1기의 운영 일수는 365일로 가정해 산출하여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또 보건복지부가 화장시설 설치 시 적정 화장수요 외에 가동 중인 화장로 고장을 대비해 예비로 1기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만큼 필요 화장로 수를 산정한 후 예비로 1기를 더한 적정 화장로 수를 산출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따라 화성시는 단독으로 화장시설을 설치할 경우 적정화장로 수는 최소수요인 화장률 85%를 기준으로 지난 2012년 현재 3기, 2013년에 4기, 2018년에 6기, 2023년에 7기, 2027년 8기가 설치되어야 한다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업 추진에 나선 시는 공동형 종합장사시설을 추진키로 하고 화성시 매송면 숙곡1리 산 12-5번지 일월 90필지에 36만㎡의 주비에 화장시설 13기 내외, 장례식장 6실, 봉안시설 2만6천여기, 자연장지 3만8천여기를 건립할 계획을 세웠다.
 
별도로 진출입로 조성사업, 공원 조성, 주차장 건립 등도 세부계획에 포함시켜 사업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화성시는 최종 용역결과에 따라 2018년 6기(예비로 1기 포함)에 포함되야 할 상황에서 소각로 규모를 13기로 대폭 늘리면서 결국 화성시 종합장사시설의 수요조사에서 사업참여를 포함한 인근 부천시, 안산시, 시흥시, 광명시 등의 수요를 모두 포함한 광역 사업으로 전환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③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수급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화성시의 장사시설 수급 중장기계획에는 인근 지자체의 공동형 참여 수요에 대한 조사가 명확하게 언급되어 있는 않은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주무 관청인 경기도가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세우면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시키며 화성시의 사업추진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최종 참여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 부천시의 경우 부천시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으며 안산시는 지난 2013년 별도의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뒤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자 화성시와의 협의를 통해 참여 의사만을 밝힌 상태다.
 
부천시 관계자는 "화성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태"라면서 "경기도가 인근 지자체와 사업을 추진할 경우 별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또 관련 법에 따라 공동 추진이 가능해 설문에만 참여했다"고 밝혔다.
 
안산시 관계자도 "지난 2013년 8월 안산시 장사시설 중장기수급계획을 마련했으나 사업 차질로 인해 화성시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뒤 별도로 중장기계획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현재 화성시 종합장사시설 참여를 결정한 지자체들 대부분이 법적으로 작성되어 있어야 할 5계년 계획이 폐기 수준이거나 화성시의 사업 추진에 목을 메고 있게 됐다.
 
정작 광역단위의 장사시설 중장기계획을 5년 동안 관리·감독해야할 경기도가 31개 시군의 정확한 중장기계획 수립에 엇갈린 행보를 보이면서 명확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비난 여론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를 설치·조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황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조정 및 관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