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이 청소년 게임장으로 위장한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했다.
경기지방경찰청(청장 김종양)에 따르면 청 생활질서계 상설단속반은 지난 3월18일 김포시 통진읍에 위치한 A게임랜드에서 전체이용가 게임기(서브마린파이터 게임) 45대를 설치, 게임 포인트를 10% 차감하고 현금으로 환전 영업을 하는 사행성 게임장을 단속했다.
특히, 게임장 임대차계약서, 지분관계, 게임이용자 탐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실업주 3명을 구속하고 관할 지자체에 불법내용을 통보하여 게임장을 폐쇄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월초부터 관할지자체에 청소년게임장으로 등록을 하고 전체이용가(서브마린파이터) 게임기 45대를 설치하여 영업하는 한편 외부에는 청소년게임장으로 내부적으로 게임장내에서 획득한 포인트를 현금으로 10% 차감하여 환전을 해주는 등 사행성 영업을 일삼아온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