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용인시 기흥저수지 허가 취소요구 기사입력 2021.05.08 10:47 댓글 0 [양해용기자]=경기도의원은 용인시기흥저수지를 30년간 농어촌공사가 수상골프연습장을 허가 함에 경기도민은 현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허가취소 요구하며 도의원이 나섰다. [양해용기자 newss1999@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주니어무용단 주신, 제주문 ·김용욱 작가, 장편소설 '여울 속에 잠긴 산하' 완간 ·의왕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1,893억원 추경 확보’ ·인천부평구, 공영텃밭 3곳 개장 ·강원도 지적인 “학술교류의 장” 열려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