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이천시의회 A 시의원 자녀명의,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대량 매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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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천시의회 A 시의원 자녀명의,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대량 매입 [1]

“A 시의원 아들은 이번일 관련 없다. 전부 자신이 할 일” 밝혀
기사입력 2021.04.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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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시의원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활동’ 맹지, 도로 확보 후 매매 시세차익 수 십 억 예상

 

 

[배석환 기자]=최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일부 직원과 경기도 자치단체 공무원, 시의원, 국회의원 등이 자신들의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등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이천시 한 시의원이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를 대량으로 구입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어 말썽입니다.

 

이천시의회 A 시의원은 지난 2018년 10월에 푸드플랜의 후보지로 지정 예정인 토지인 증일동 토지와 불과 수십 미터 떨어진 토지를 4.349평방미터를 자신의 아들명의로 대량 구입했습니다.

 

제보자의 따르면 2019년 3월 8일 B 씨는 최 모 씨 외 2인이 소유하고 있던 농지를 교환으로 입구를 확보하면서 자신의 토지로 진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토지 344평방미터를 확보합니다.

 

이후에 2020년 7월 9일 B 씨는 또 자신의 토지와 접한 인근 토지 428평방미터를 또 구입했습니다.

 

2018년 당시 시의원 A 씨는 이천시청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었고, 이천시의 각종 개발계획을 알 수 있었거나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으며, 당시 시의원으로 현재까지 활동을 하고 있는 시의원입니다.

 

당시 A 시의원 아들은 대구에서 거주하고 있었고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를 사는데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농업기술센터는 농지구입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이후에 시의원 아들 B 씨는 토지를 산 이후 2018년 12월 6일 자신의 아버지 시의원 집으로 약 2달 만에 주소를 이전합니다.

 

시의원 아들 B 씨는 이렇게 많은 토지를 사는데 있어 편법 증여가 아닌지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농지를 살 때는 반드시 이천시청에 재출하는 영농계획서에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겠다”고 해야만 농지 취득 자격이 있습니다.

 

이천시 농업기술센터는 농지를 취득과 관련 그동안 직접 농사를 지었는지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하자 “확인해줄 수 없다”며 소장(김영춘) 등은 시의원의 아들 B 씨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관리감독의 권한이 있는 주무 부서로서 불법적인 사항이 있는지 조차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A 시의원과 어렵게 지난 6일 만났고 시의원은 “아들은 이번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히며 “모든 일은 자신이 한 일이며 부동산 투기와는 전혀 관련이 없고, 개발정보 또한 전혀 알지 못하고 샀다.”고 밝혔습니다.

 

시의원 A씨가 구입한 토지는 “당시 맹지로 샀으며 길을 낸 이후 현재 시세차익이 수 십 억은 될 것“이라고 인근 부동산은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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