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의원 회의실 끝내 들어오지 않고 폐회
[배석환 기자]=이천시의회[정종철 의장]은 제218회 임시회 폐회식 날 김일중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5대3으로 가결됐다.
이천시의회는 26일 10시부터 의회 안건을 심사해 통과 됐으며, 마지막으로 김일중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상정됐다.
징계안이 상정되자 김일중 의원과 공무원, 기자 등 일체의 외부인은 의회 회의장을 나가야 했으며 약 30분이 경과하고 회의장을 들어갈 수 있었다.
이어 정종철 의장은 김일중 의원을 약 10분간 기다렸으나 긑내 김일중 의원은 입장하지 않아 정종철 의장은 김일중 의원에게 내려진 징계안인 경고와 공개 사과 안을 통과시키고 폐회했다.
김일중 의원이 의회 회의장을 끝내 들어오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을 낳고 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의 정치적 판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이천시 지구당위원장인 송석준 의원과 상의하고 움직이지 않느냐는 것이며, 또한 오늘 아침 이천시의회 앞에서 국민의 힘 소속 청년 광역, 기초의원 5명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 의원들과 협의나 전략적인 판단을 하고 있을 것 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또한 판단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의회는 김일중 의원에 대한 진실 공방을 언제까지 끌고 갈 것인지 시민들은 피로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