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미, 팬데믹 방지를 위한 야생동물 전시 판매 관리 강화 법안 발의 기사입력 2020.08.20 19:13 댓글 0 [박귀성 기자]=정의당 강은미 의원과 동물권보호단체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주니어무용단 주신, 제주문 ·김용욱 작가, 장편소설 '여울 속에 잠긴 산하' 완간 ·의왕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1,893억원 추경 확보’ ·인천부평구, 공영텃밭 3곳 개장 ·강원도 지적인 “학술교류의 장” 열려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