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중심의 양형 기준 마련을 법원에 촉구한다! 기사입력 2020.07.14 14:14 댓글 0 [박귀성 기자]=기본소득당 신은미 대변인이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논평을 내고 법원이 성범죄자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처벌을 판결하고 있다면서 피해자 중심의 양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귀성 기자 skanskdl01@hanmail.net]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주니어무용단 주신, 제주문 ·김용욱 작가, 장편소설 '여울 속에 잠긴 산하' 완간 ·의왕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1,893억원 추경 확보’ ·인천부평구, 공영텃밭 3곳 개장 ·강원도 지적인 “학술교류의 장” 열려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