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기현 폭로에 정치권 발칵, 조국 백원우 송철호에게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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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폭로에 정치권 발칵, 조국 백원우 송철호에게도 날벼락?

김기현 “청와대 하명수사, 문재인 조국 송철호는 3인방이다”
기사입력 2019.11.3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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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김기현 정 울산시장의 폭로로 정치권이 발칵 뒤집혔다. 김기현 전 시장은 울산을 비롯한 영남지방에선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장관, 송철호 울산시장은 막역한 사이라면서 지난 6.13지방선거에 대해 권력이 개입한 부정선거라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김기현1.jpg▲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왼쪽)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이 지휘한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신은 억울한 피해자이고 검찰에서 자신과 주변인물들이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피해자라고 성토한 뒤 “배후까지 철저하게 수사해달라”면서 “만일 검찰의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정조사 내지 특검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경찰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김기현 전 시장이 자유한국당 울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날이었다. 하지만 선거 후 수사 대상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당초 여론조사에서 김기현 전 시장은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후보(현 울산시장)보다 약 15%포인트 이상 앞섰으나 경찰 수사 착수 사실이 알려진 이후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었고, 끝내 낙선하고 말았다.
 
김기현 전 시장 관련 불법 선거 개입 혐의로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던 검찰은 최근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청와대가 전달한 비리첩보에 의해 시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밝혀냈고 파장은 일파만판 확산됐다. 검찰에 따르면 첩보를 전달한 곳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이었으며 당시 민정수석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었다. 정치권에서 조국 전 장관 불랙홀이 또 다시 등장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김기현 전 시장은 27일 오전 10시20분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에게서 위임받은 공적 권한인 수사권을, 특정인의 개인적 출세와 특정 정치세력의 권력 획득 강화를 위해 자의(恣意)적으로 마구 남용한 권력 게이트의 마각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청와대가 공권력을 동원해 민심을 강도질한 전대미문의 악랄한 권력형 범죄를 자행한 것”이라고 청와대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날선 비난을 가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그러면서 “이런 짓을 일개 지방경찰청장 혼자 독자적으로 판단해 저질렀을 리가 없다는 것이 일반상식에 부합한다. 분명히 (당시 수사를 지휘한)황운하 씨 뒤에 든든한 배경이 있었을 것”이라며 “사악한 문재인 정권의 청와대에서 황운하 씨에게 내년 국회의원 자리를 대가로 주기로 약속하고 경찰 수사권을 악용해, ‘무죄인 것이 뻔한 사안을 마치 죄가 되는 것인 양 조작해 덮어씌우도록 시킨 것이 아니냐?’하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민정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등 3인은 막역한 사이로서, 송철호 씨가 그동안 선거에서 8번을 낙선한 후 작년 지방선거 때 9번째 도전이었으므로, 위 3인 사이에 송철호 시장 후보를 어떻게든 당선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를 이루었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특히 “통상적으로 고발장을 접수받은 경찰은 사건배당과 결재 등 행정절차를 거친 다음 고발인 조사를 하고, 그 후에야 비로소 피고발인 소환 등 조사에 들어가게 된다”면서 “그럼에도 이 사건의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고발장 접수일에 바로 피고발인 소환장을 발송했다. 이것은 경찰과 고발인 김 모 씨(건설업자)가 사전에 짜고 수사에 임했던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해 준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전 시장은 “황운하 씨가 혹시라도 상부 권력자에게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청와대와 같은 상부 권력기관의 하명에 의한 수사개시가 아니라 고발자의 고발에 의해 수사개시된 것이라고 위장해야 할 필요를 느껴 이 같이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실제로 조국 전 장관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송철호 후보의 후원회장을 맡았었다. 송철호 후보는 문재인 대통령의 오랜 친구이기도 하다. 대통령 비서실 직제를 규정한 대통령령에 따르면 민정수석실이 비리 첩보를 수집하는 대상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고위공직자로, 선출직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에 수사를 지시했다는 의혹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는 대목이다. 즉, 청와대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비리첩보를 울산경찰청에 전달한 것은 직권 남용 및 월권 소지가 있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이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은 최근 내년 총선 출마 뜻을 밝히고 최근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황운하 청장의 행보에 대해 “여권과 황 청장이 정치적 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김기현 전 시장 기자회견에 이어 국회 정론관에서 재차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혹을 주장했다.
 
한마디로 김기현 전 시장과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권력이 불법 선거 개입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며, 이들은 황운하 청장을 고소·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울산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김기현 전 시장의 이날 기자회견을 통한 폭로는 연일 각 언론매체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황운하 당시 울산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터무니없는 이야기다. 무책임한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처럼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일고 있는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비리 의혹 첩보 보고서는 청와대 백원우 대통령민정비서관이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27일 일부 언론매체에 의해 확인됐다. 박형철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방선거를 전후해 현직 선출직 공직자와 관련한 비리 첩보가 이런 경로로 전달된 것은 김기현 전 시장의 사례가 유일했다. 똑똑히 기억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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