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유승준 승소? 스티브 유, 조국을 버린 자에게 단 한 뼘의 땅도 허락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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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승소? 스티브 유, 조국을 버린 자에게 단 한 뼘의 땅도 허락지 않을 것!

유승준 승소 했지만, 조경태 법안 발의로 발목 잡힌다
기사입력 2019.11.19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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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유승준이 승소했다. 하지만, 유승준은 순조롭게 귀국이 가능할까? 유승준이 17년만에 한국땅을 밟는 것은 결코 순조롭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발의한 법안 때문이다. 만일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된다면, 유승준은 물론이고 고위공직자의 자녀나 유명인 등 고의로 조국을 떠나 이중국적 내지 국적포기를 한 경우엔 입국을 거부할 수 있는 법안을 조경태 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이다.
 
유승준.jpg▲ 유승준이 중국 연예계에서 활동하던 시절 사진 출처 = 중국 웨이보 개인 블러그
인터넷과 SNS상에는 유승준 입국 관련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비난의 의견과 옹호의 의견으로 갑론을박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이 제기한 사증(비자) 발급 거부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법원이 15일 유승준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15일 유승준이 주LA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사증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같은 결과가 전해지자 온라인은 순식간에 논쟁의 장으로 들끓었다. 유승준의 입국 여부와 관련한 소식은 네티즌들에겐 언제나 ‘뜨거운 감자’였기 때문이다.
 
인터넷과 SNS상의 여론 추이는 과거 유승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던 때와는 다소 결이 다르게 흘러가는 양상이다. 여전히 유승준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법원의 판결까지 싸잡아 비난하는 여론이 온라인을 도배하고 있는 모양새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논리적인 글귀로 유승준 입국을 옹호하는 의견도 적지 않다.
 
먼저, 유승준의 입국을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실컷 팬들을 우롱하면서 돈을 챙기고 병역 의무 때 먹튀했다”라거나 “병역 기피가 명백하다”, “미국 시민권을 얻을 때 인터뷰를 뭐라고 했는지 보면 기가 막힌다” “나라에 헌신하는 군인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 등을 이유로 들며 유승준과 법원의 판결을 싸잡아 비난하는 글들이 그야말로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그의 입국을 허용하자는 의견을 보이는 대중들은 “17년 간의 입국 거부는 지나쳤다”, “해외 채류 외국인들이 모두 입국 당할 수 있다는 거냐?”, “유승준 보다 공직자 자녀들이 병역 회피가 훨씬 많다”, “병역도 병역 나름이지, 특혜병역도 얼마나 많으냐?”, “유승준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라 집안회의 결정 때문이 아니겠냐”는 등 유승준을 옹호하는 취지의 글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유승준은 지난 2002년 1월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당시 국민적으로 비난 여론이 크게 일었고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승준의 입국을 금지했고, 병무청 관계자들은 징계를 받았다. 국민들은 유승준이 “군대에 갈 것”이라는 약속을 누차 들었던 터이고, 유승준 또한 병무청에 약속을 하고 공연차 일본으로 출국했다가 귀국하지 않고 미국으로 갔다. 이런 유승준에 대한 실망감은 곧바로 ‘공분’으로 폭발했다.
 
이후 유승준은 줄곧 귀국 의사를 밝혔지만 국민들의 반감은 좀처럼 유승준을 용서할 줄 몰랐다. 결국 지난 2015년 9월 유승준은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해 입국 길을 모색했지만 거부당했다. 이에 유승준은 비자 발급 거부를 취소해 달라며 미국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재판에서 1, 2심은 주LA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지난 7월 대법원은 유승준 입국 거부 조치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의 원심파기 취지를 인용한 고등법원은 다시 판단했다.
 
이날 유승준이 승소한 파기환송심 결과를 LA총영사관이 받아들이면, 그의 입국 길은 열리게 된다. 그러나 LA총영사관이 재상고를 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할 수도 있고, 입국을 하더라도 출입국 심사에서 불허될 가능성 또한 아직 남아있다.
 
이에 더해 자유한국당 조경태 의원이 지난 7월 1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유승준 방지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의원은 이날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을 입국 금지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거다. 조경태 의원의 현행법 개정안에는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하거나 이탈했던 사람’을 입국 금지 대상으로 포함시켜 가수 유승준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조경태 의원실의 관계자는 당시 해당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징병제 국가인데 스티브 유 같은 사례로 신성한 국방 의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의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해당 법률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지만, 아직 소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서 논의는 되지 않고 계류 중인 것으로 15일 밝혀졌다. 반면, 이날 판결과 관련, 외교부는 대법원에 재상고해 최종적인 판결을 구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직 유승준이 넘어야할 산은 ‘첩첩’이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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