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회여주시의회 김영자 의원 공동주택 전기요금 지원조례안 기사입력 2019.10.09 19:42 댓글 0 [배석환 기자]=공공주택 내의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 현재100-20%를 지원하던 것을 100-50%를 지원하는 조례로 김영자 의원이 발의한 대로 통과됐다. [배석환 기자 newsnnewsn@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주니어무용단 주신, 제주문 ·김용욱 작가, 장편소설 '여울 속에 잠긴 산하' 완간 ·의왕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1,893억원 추경 확보’ ·인천부평구, 공영텃밭 3곳 개장 ·강원도 지적인 “학술교류의 장” 열려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