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용호 “‘청정 임실’에 토양 오염 폐기물이 웬 말이냐?” 분기탱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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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청정 임실’에 토양 오염 폐기물이 웬 말이냐?” 분기탱천!

이용호 “광주광역시 오염 폐기물로 ‘청정 임실’ 훼손 안 된다!”
기사입력 2019.01.29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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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이용호 의원이 뿔났다. 광주광역시(시장 이용섭)에 위치한 한 토양정화업체가 기름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대구광역시의 토양 350여톤을 세 차례에 걸쳐 전북 임실군에 반입해 임실군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남원시와 임실군, 순창군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분기탱천했다. 광주광역시를 향한 분노가 임계점에 다다른 거다.  
179aaeddf93da6c72eca65a367c8a472_qXfLuzpwQjhXEPMgnK.jpg▲ 무소속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이 2019년 1월24일 심민 임실군수 및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임실군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 임실’을 훼손한 이 업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허가 철회 및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은 24일 심민 임실군수 및 신대용 임실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임실군의원 등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정 임실’을 훼손한 이 업체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허가 철회 및 조속한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 등은 기자회견에 이어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과 국회 환노위 수석전문위원,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과 간담회를 갖는 등 ‘청정 임실’을 지키기 위한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현행법은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7에 따른 환경부 예규에 근거해 토양정화시설의 등록·허가 권한을 업체의 사무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체의 ‘사무실’이 광주에 있다는 이유로 정작 ‘정화시설’이 위치한 임실군과 전라북도는 아무런 허가 및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용호 의원은 이런 법률상의 맹점 때문에 청정 임실이 환경오염에 노출된 점에 대해 “우리 임실군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지역브랜드가 ‘청정 임실’인데, 청정지역에 오염된 토양을 반입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에 환경 훼손과 상수도 오염 등의 피해가 속출하기 전에 속히 해당 업체의 등록‧허가를 철회하고 원상복구 할 수 있도록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이용호 의원은 또한 “허가권이 정작 토양정화업을 하는 지역에는 없고, 업체의 ‘사무실’이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주어진 점은 법의 맹점”이라며, “관련 예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정을 요청했음에도 님비로 몰아 결국 지역갈등을 유발시킨 환경부의 ‘모르쇠식’ 행정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고 날선 지적을 가했다.

이용호 의원의 이런 기조발언에 이어 등장한 심민 임실군수는 “광주광역시가 변경등록 한 업체의 토양정화시설은 정화처리 과정중 벤젠 등 특정오염물질이 발생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위협받고, 농작물 피해 등 막대한 재앙이 쏟아지고 있다”고 호소하고, “광주광역시의 일방적인 행정처리 행태에 대하여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크게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성토하면서, 마치 허공에 등장한 광주광역시 이용섭 시장의 전신 홀로그램을 노려보듯 허공을 째려보며, 마음속 깊은 저변으로부터 솟구쳐 끓어오르는 활화산 마그마와 같은 노기를 흡사 코끼리 상아처럼 두 콧구멍으로 ‘풍풍’ 뿜어냈다.

이날 기자회견 도중 노기충천한 심민 군수에 따르면 지난 2018년 10월 12일 광주광역시는 A토양정화업체가 임실군 신덕면에 어염토양시설 사업장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록지 변경을 허가했다. 뻔뻔스러운 광주광역시는 업체 소재지 관할 행정기관이 허가할 수 있는 토양환경보전법률에 근거하여, 타지역에 토양오염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했고, 이로 인해 들어서는 토야오염시설이 들어서는 임실군을 중심으로 인근 지역 23만 인구가 오염된 식수와 오염된 농산물에 고스란히 노출되게 됐다는 거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광역시는 임실군이 불가 의견을 냈음에도 이를 묵살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했고, 심민 군수를 비롯한 임실군민들은 광주광역시에 대해 분노와 비난을 쏟아내기에 이르렀다. 자칫 ‘님비(지역 이기주의)’로 비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임실군민들은 광주광역시의 행정에 대해 노기를 뿜어내지 않을 수 없었던 거다. 

한편, 이용호 의원은 지난 10월 토양정화업을 하려는 자가 ‘정화시설’을 설치 할 경우 ‘시설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에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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