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 31개 시‧군 및 관할 경찰서 등과 합동 실시
경기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3월 17일부터 29일간 道내 31개 시‧군 및 관할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道는 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을 단속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 예방하여 재선충병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