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 실시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봄철 소나무류 불법 이동 및 취급 특별단속 실시

기간 : 3.17.~4.15.(3월까지 계도 활동, 4.1일부터 강력 단속)
기사입력 2014.03.30 21:03
댓글 0
  • 카카오톡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道 내 31개 시‧군 및 관할 경찰서 등과 합동 실시
 
noname01.jpg

경기도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3월 17일부터 29일간 道내 31개 시‧군 및 관할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소나무류 취급업체, 소나무류 이동 차량, 화목 농가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특별단속은 3월말까지는 계도 위주로 실시하고, 4월 1일부터는 단속을 강화하여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엄격히 처벌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제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적발되면 관련법에 따라 위반사안별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道는 나무류 불법적 무단 이동을 단속하여 재선충병의 인위적 확산을 사전 예방하여 재선충병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