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 피서철 성수기를 맞아 8월 11일 한국관광공사 강원협력지사는 강원도 강릉시에서 불법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캠페인을 펼친다.
2013년 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숙박요금 등 국내여행 관련 민원 1,073건 중 강원도 관련 민원은 161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강원도 대표적 관광지인 강릉일대 관광지 불법 바가지요금 및 호객행위 근절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본 행사를 통해 전개되는 관광지 불법 행위 개선노력은 강원지역 방문 관광객들의 여행만족도를 높여 장기적으로 강원관광 재방문율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한국관광공사 강원협력지사는 강릉시청, 강원도관광협회, 강릉 웰컴투협의회와 함께 행사를 실시함으로써 지역유관기관 동참을 통해 본 캠페인의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