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경찰서(서장 정성채)는 피서지 성범죄 근절을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7월 5일까지 개최된「뉴욕페스티벌 In 여주」기간중, 행사에 참여한 연예인들과 협조하여 여름철 피서지 성범죄 근절 홍보문구를 촬영, 여주경찰서 트위터(https://twitter.com/polyeoju) 및 경기경찰 페이스북(https://www.facebook.com/gyeonggipol) 등에 게제하여 성폭력 등 성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중 이다.
참고적으로 피서지 등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