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화성 함백삼 메모리얼 파크 "비과학·비합리적 수원시 요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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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함백삼 메모리얼 파크 "비과학·비합리적 수원시 요구 안돼"

화성시 국토부에 사업 추진 타당성 민원 요소 적다 반박
기사입력 2015.06.27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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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이 비과학적이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중단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화성시(시장 채인석)이 (가칭)함백산 메모리얼파크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의 현명한 판단을 호소해 눈길을 끌었다.

이번 조치는 수원시가 지난 24일 반대 입장을 국토부에 의견 회신한데 대한 입장표명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있어서 수원지역과의 연관성이 미미하다는 자세를 견지했다.

시에 따르면 화성시 등 경기 서남부권 5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메모리얼파크 건립사업은 2017년 조기준공을 목표로 총 사업비 1천212억원을 각 지자체가 공동부담해 화장로, 13기 등을 세운다.

시는 23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절차를 거쳐 진행된 메모리얼파크 사업이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승인에 이어 최종 국토부 승인인 GB관리구역 변경만 남은 상황에서 수원시의 조치에 유감의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는 서수원 주민 민원과 관련해 경기도가 주관한 조정회의에서 주민설명회 개최, 과학적 검증용역 실시, 갈등조정위원회 구성 등 수원의 요구를 모두 수용했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경기연구원을 통해 실시한 과학적 검증용역에서 수원시연화장보다 최신 시설로 다이옥신은 담배연기의 1/22가 배출되고 2㎞ 거리를 고려하면 수원 호매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민관협의회도 구성해 다섯차례나 만남을 가졌으나 주민설명회는 서수원 주민들의 거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갈등조정위원회의 불공정한 운영 등을 이유로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수원주민들의 일방적인 회의불참과 회의도중 퇴장이 있었음에도 성실히 임했으나 서수원주민들의 무조건적인 화장장부지 이전 요구로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또 수원에 인접한 서수원 주민에 대한 사전 동의절차 미이행을 근거로 반대의견을 제시한 것에 화장시설 설치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법적의무이자 고유권한이며, 정읍시(2012년), 광명시(2007년)의 사례와 같이 화장시설 설치는 자체사무로 분쟁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도 전한것으로 전해졌다.

국도39호선 및 42호선 도로의 상습 정체문제는 수원-광명 고속도로, 비봉-매송 고속도로, 본오-오목천간 도로 등의 설치로 교통량이 증가해도 영향이 미비하다는 교통영향 분석결과로 답을 대신했다.

그린벨트지역 및 생태보전가가치가 높은 서식지 훼손문제는 함백산 메모리얼파크가 이미 훼손된 토지나 경작지 위주의 환경평가등급 3․4급지 이하 토지를 활용해 계획을 수립했고 환경이 우수한 토지는 녹지나 공원 및 운형보존지역으로 계획해 전체면적 2/3가 녹지가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 지역의 화장장 수요 시급성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 장사시설 중장기 수급계획에 경기 서부권역은 2018년 22기, 2030년 32기의 화장로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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