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손해보험, 농작물재해 배(梨) 봄 동상해 피해 인정 결실

동부과수농협(조합장 이종태)은 지난 2015년 04월 18일 엄습한 서리에 의하여 이천지역에 –0.7℃의 최저기온이 발생하여 만개한 배꽃의 수정에 영향을 미처 결실되지 못한 농가가 발생했다.
이에 배 농가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특약상품 중 “봄 동상해 피해”라 주장하며 보험 피해보상에 해당한다고 농협손해보험 측에 피해조사 및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농작물 재해보험 측은 봄 동상해 약관상 배꽃의 중심부가 얼어서 가운데 부분이 검게 변해야 보상할 수 있고 피해신고를 한 5월 5일에는 이미 검게 변한 꽃이 전부 낙화 되어 구분이 어려워 ‘피해보상이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동부과수농협 조합원 약 75여 과수농가들은 강력히 반발했다.
이에 과수전문농협인 경기동부과수농협 은 불인정에 불복하여 이천지역의 각종 기상자료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서리피해에 관한 학술자료 등을 일목요연하게 분석하여, 지난 2015년 5월 25일 서울 농협 중앙본부의 농협손해보험의 농작물 재해보험사업단에 항의 방문하여 그간의 수집한 자료들을 제시하고 항의문 및 답변을 촉구하며 보험적용을 요구했다.
경기동부과수농협은 농작물재해보험 사업단은 지금이라도 적과(과일 솎기)중인 과실에 피해 증상을 보이는 과실이 있다면 피해를 인정하라고 강력하게 요구하였으며 냉해 피해 증상이 보이는 배 유과를 전문기관인 전남 나주배연구소에 보내어 냉해 피해라 인정된다면 “봄 동상해특약 을 인정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농작물 재해보험 측으로 부터 얻고 배 농가에서 냉해 피해 증상을 보이는 배 과실을 거두어 나주배 연구소의 감정을 거처 이번 농작물 재해보험 봄 동상해 특약을 인정받아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번에 봄 동상해 재심사를 신청한 농가는 경기동부과수농협 소속 가입농가(이천지역 약 75 과수원) 중 29농가의 과수원이 재심을 신청했는데 18농가 과수원이 봄 동상해 피해를 인정받아 신청대비 약 62%p의 피해율 인정을 기록했다.
이에 배 재배 농업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려운 과수농업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하여 노력한 경기동부과수농협과 이종태 조합장의 노력에 격려와 감사의 박수를 보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