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화성시 유명 반려동물 장례식장 '사실은 불법' 소비자 우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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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유명 반려동물 장례식장 '사실은 불법' 소비자 우롱

기사입력 2015.06.06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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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유명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불법이라면? 가족같은 반려동물의 마지막과 그 추억을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는 상상하기도 끔직한 일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은 물론 언론 등을 통해 잘 알려진 화성시에 위치한 유명 반려동물 장례식장이 사실은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최근에 반려동물의 죽음과 장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미등록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등록업체처럼 영업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며 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6일 화성시 등에 따르면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위치한 A반려동물 장사업체가 그린벨트 지역에서 반려동물 장례식장 등에 대한 영업을 진행하고 있다.


최근 한 이용객은 지난 5월9일 수목장에 대해 문의했다. 이에 대해 이 업체는 "수목장 위치는 예식장 근처"라며 "유골을 댁에서 보관할 경우 분골이 사라지지 않지만 가정에 보관할 경우 유골함 근처에 참숯을 바구니에 담아놓으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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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이용객 C씨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대해 문의했다.


업체측은 "국화장 장례비용은 20만원"이라며 "소형견은 5㎏미만이지만 6㎏이 넘지않을 경우 소형견으로 간주되며 염습, 수시, 수의착용 후 빈소에 추모시간을 생략할 경우 20만원 비용외에 추가로 구매하는 선택 가능하다"고 밝혔다.


업체가 밝힌 선택사항은 관, 생화꽃장식, 기능성유골함, 메모리얼 스톤, 고급수의 납골당, 수목장 등이다.


하지만 업체가 밝힌 선택사항 또만 모두 불법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를 이용할 경우 최소 20만원에서 최고 90만원의 각 장례식장을 이용해야 한다. 여기에 부대비용을 추가할 경우 수백만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이 업체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표 B씨의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공개하고 있어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시에 문의한 결과, 이 업체가 제출한 반려동물 영업신고는 모두 그린벨트 지역에 들어설 수 없는 업종으로 판명돼 등록이 허가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이 지역은 그린벨트 지역으로 장사시설이나 소각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라며 "이미 관련시설의 행정조치를 취했지만 수목장 등 추가적인 불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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