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이천시, 출생·입양 가정에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확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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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출생·입양 가정에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확대 적용

박노희 의원 대표발의,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 적용 명확화
기사입력 2026.03.2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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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천시의회 제공

이천시의회 박노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됨에 따라, 이천시 내 출생 및 입양 가정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26년 2월 27일 공포된 기존 조례의 시행일과 적용례를 더욱 명확히 정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주요 골자는 종량제 봉투 무상 제공 대상을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및 입양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한 점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자녀의 출생신고를 이천시에 마친 부모, 혹은 출생일로부터 1년 미만의 영아를 이천시로 입양 신고한 가정은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규모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 1인당 20리터 규격의 종량제 봉투 40매다.

 

특히 이번 일부개정안은 부칙을 통해 적용 시점을 2026년 1월 1일로 명시함으로써, 올해 초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가정이 제도적 미비로 인해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배려했다.

 

박노희 의원을 비롯해 임진모, 박명서, 송옥란, 김재국, 김하식, 서학원 의원 등 총 7인이 공동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그 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천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영유아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 가정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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