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시흥시의회 김선옥 의원 5분 발언 기사입력 2026.03.19 10:24 댓글 0 같은 생활권 내에 제1종 일반지역 제2종 일반지역 일부는 제3종 일반 주거 지역 혼되여 있어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 해소 필요 [양해용기자 newss1999@naver.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BEST 뉴스 주니어무용단 주신, 제주문 ·김용욱 작가, 장편소설 '여울 속에 잠긴 산하' 완간 ·의왕시,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추진 ·성남시,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1,893억원 추경 확보’ ·인천부평구, 공영텃밭 3곳 개장 ·강원도 지적인 “학술교류의 장” 열려 위로 목록 댓글 작성을 위해 로그인 해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