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취소하면 징계 철회” 부적절한 거래 제안까지… 여주시 철저한 감찰 시급
여주시 대신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공익제보를 한 위원을 상대로 보복성 징계를 강행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위원장이 징계권을 담보로 민원 취소를 종용하는 등 공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 위촉’ 정식 위원을 임원진이 징계?… 절차적 정당성 상실
위원회는 지난 11일, 위원 A씨를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소집했다.
징계 사유는 운영위는 '위원회의 직위를 이용하여 용역사에 영향력을 행사 하려한 행위', '개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의사 결정에 개입 하려한 사실'이다.
그러나 실상은 A씨가 최근 주민자치위원회 내부의 부당한 수당 수령 관행 등을 언론과 행정기관에 제보한 것에 대한 ‘괘씸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A씨는 2023년 여주시의 공개 모집 절차를 거쳐 시장으로부터 정식 위촉된 인사다.
하지만 이날 징계위는 위원장과 일부 임원진 등 5명만으로 구성된 채 진행됐다.
A씨는 “정관상 근거도 불분명한 인물들이 자리를 채우고, 위촉권자인 시장의 권한을 무시한 채 사적 감정으로 징계를 논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원 취소하면 징계 안 하겠다”… 뒷거래 제안하는 위원장
충격적인 사실은 징계위 개최 전 위원장 측이 A씨에게 건넨 ‘부적절한 제안’이다.
취재 결과, 위원장 측은 지난 주말 A씨를 만나 “주민자치 관련 민원을 모두 취소하면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겠다”는 취지의 회유책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적인 징계 절차를 사적인 협상 도구로 활용하려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위원회의 도덕성은 치명타를 입게 됐다. A씨는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의 운영진이 본인들의 치부를 덮기 위해 징계권을 휘두르는 것은 범죄에 가까운 행위”라고 일갈했다.
‘원주민 텃세’에 멍드는 귀촌인… “조리돌림 당하는 기분”
이번 사태는 지역 내 ‘원주민 카르텔’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
외지 출신인 A씨가 지역의 관행적인 부정부패를 지적하자, 토박이 중심의 위원회가 집단적으로 A씨를 밀어내려 한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이날 징계위는 시청 담당 공무원이 배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성과 압박이 오가는 등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회의장을 나온 A씨는 “여주시를 위해 봉사하고자 정식 채용 절차를 거쳐 들어왔는데, 돌아온 것은 지역 원주민들의 조직적인 ‘조리돌림’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무장 비위 의혹 등 관리 감독 사각지대
위원회 내부의 운영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부정행위로 해임된 인사가 거점사업 위원회의 사무장을 겸직하거나, “수당 수령은 관례”라는 식의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여주시 농정과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번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역 주민 B씨는 “시장이 위촉한 위원을 몇몇 임원이 제명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상황을 시청이 묵인한다면, 앞으로 누가 용기 내어 지역의 부정을 제보하겠느냐”며 시청의 직접적인 개입과 전수 조사를 촉구했다.
한편, 위원회는 향후 총회를 열어 A씨의 제명 절차를 마무리할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적 공방과 함께 행정적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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