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주민자치인가 ‘쌈짓돈’ 자치인가… 여주 대신면 ‘수당 유용’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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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민자치인가 ‘쌈짓돈’ 자치인가… 여주 대신면 ‘수당 유용’ 파문

위원 수당 가로채 운영비 전용… 명단 조작·서류 돌려막기 의혹까지
기사입력 2026.03.05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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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도 안 한 인물 서명 조작해 예산 편취” 내부 폭로 잇따라

여주시 12개 읍·면·동 전수조사 불가피… 행정 신뢰도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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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대신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명부에 회원이 아닌 제3자가 명부에 올라와 싸인을 했으며 3월에 허위로 제출한 서류를 또다시 8월에 회의 참석했다는 서류로 조작해 돈을 받았낸 것으로 드러났다. 빨간 원안에 있는 이름은 회원이 아닌 제3자라고 밝히고 있다. 서류 /제보자 제공

 

경기도 여주시 대신면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가 위원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회의 참석 수당을 운영비로 전용하고, 이 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예산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고 있다. 

 

특히 허위 명단을 작성하고 과거 서류를 복사해 재청구하는 등 대범한 수법이 드러나면서 여주시 전체 읍·면·동에 대한 전수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개인 수당을 자치위 통장으로 ‘통째’ 입금

지난 4일, 대신면 자치위 소속 위원 A씨의 폭로에 따르면 자치위는 지난 2년간 위원들의 회의 참석 수당을 개별 지급하지 않고 위원회 운영비로 일괄 귀속시켜 왔다.


A씨는 “사전에 운영비 사용 동의를 구했다고는 하지만, 정상적인 절차라면 개인 계좌로 입금된 후 자발적으로 회비를 내야 한다”며 “그러나 위원회는 처음부터 위원들의 수당을 모아 자치회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입금받는 방식을 취했다”고 밝혔다. 이는 실비 변상 성격의 공적 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행위로, 행정 지침 위반 소지가 크다.


유령 위원 내세운 ‘사인 조작’과 ‘서류 돌려막기’

사태의 심각성은 단순 전용을 넘어 ‘예산 편취’ 정황으로 이어진다. A씨는 자치위가 연간 6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회당 약 100만 원(25명분)의 수당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위원이 아닌 인물을 참석자 명단에 올려 사인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심지어 지난 3월 수당 청구 시 사용했던 서류를 8월에 그대로 복사해 다시 제출하는 이른바 ‘서류 돌려막기’를 통해 예산을 타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사실상 회의 개최 여부와 상관없이 세금을 ‘쌈짓돈’처럼 챙기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무 간사 “절차상 문제 인정”… 면사무소는 ‘발뺌’

해당 서류를 관리하는 자치위 간사 측은 본보와의 확인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그러나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대신면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시청에서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답변만 되풀이하며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피하고 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이 비단 대신면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이 확산하고 있다. 자치위 운영비 확보를 위해 수당을 전용하는 행태가 지역 사회의 오랜 ‘관행’으로 자리 잡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전문가들 “명백한 범죄 행위, 사법 처리 검토해야”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번 사안이 형법상 사문서 위조 및 행사, 그리고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여주시는 현재 해당 사안에 대해 감사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여주시민 B씨(45)는 “주민 자치를 위해 쓰여야 할 세금이 몇몇 운영진의 임의대로 조작되고 집행되었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낀다”며 “이번 기회에 관내 12개 읍·면·동 전체의 수당 집행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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