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남항진 해변에 각종 쓰레기, 오니 등이 섞인 준설토를 해변에 투기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담당과에 신고하니 작업을 중지하고 사라졌다고 한다.
목격자 A씨가 신고한 시점이 1월 12일 경이라는데 현장에는 일반 모래사장이 아닌 육안으로도 금방 식별이 가능할 정도인 시커먼 퇴적토(오니로 추정)와 각종 쓰레기가 섞여 있어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제보자에 따르면, 올해 1월 12일경 목격자 A씨는 “강릉시 담당과에 신고를 했고 현장에 즉시 출동한다고 해 추위를 이겨가며 3시간 이상을 기다렸으나 공무원이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 직접 시청 담당과에 가서 지적을 했다”라며 “어처구니 없는 행정 태도에 또 다른 과에도 민원을 제기한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강릉시 공항길 127번길 37 일대를 현장에 직접 가 보니 일반 모래는 없고 하수슬러지 성분과 같은 시커먼 흙과 각종 쓰레기가 섞여 쌓여 있었다. 야적지는 남항진동 159-47 지점으로 확인됐다.
강릉시 담당과에서는 “근처에서 준설해 야적했다가 통상적으로 절차와 방법으로 해변에 처리를 했다”고 말했다. 이에 목격자 A씨는 “쓰레기와 지독한 시궁창 냄새가 나는 이물질들이 있는 것을 바다로 투기해 바닷물이 시커멓게 오염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에 신고를 했으면 정상적 해결방안을 보여주고 시정 조치를 해야 하는데 2개월이 지나도록 아무런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고 공무원들의 태도에 격분했다.
모 담당 공무원은 “만약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다면 조사를 해 형사상 법적 처리를 해야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또 다른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자와의 출동약속 어긴 사실과 지금까지 방치된 이유를 지적하자 “이 부분의 민원이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해결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소위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인상을 받았다.
목격자 A씨는 “적법하다면, 왜 신고를 하자마자 중장비가 모두 떠나고 모든 투기 행위가 중지 됐는가? 떳떳하게 계속 진행을 해도 되는 것 아닌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한편, 해양불법 투기가 증가해 정부에서는 2012년부터 폐기물 해양 투기에 관해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각종 쓰레기와 시커먼 오니 성분 등 함유된 퇴적토를 그대로 동해 바다에 버렸다면,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가? 조직도를 살펴보니 강릉시 ‘해양수산과’는 연안의 환경정화에 솔선수범하는 담당 부서이다.
시민의 공익적인 신고를 적극 수렴하고 격려해야 할 부서가 즉각적인 출동약속을 어기고 2개월을 방치한 채 맑고 깨끗한 남항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행위에 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하지 않고 방치한다면 과연 누가 쉽게 수긍하고 이해를 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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