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재의 요구 타 지역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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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 재의 요구 타 지역은 안돼!!

실거주냐 주민등록이냐? '논쟁 가열’
기사입력 2025.12.19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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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청 가족복지과 김은경 과장이 재의 요구안을 밝히고 있다.                                              사진/배석환 기자

여주시의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둘러싼 여주시 집행부와 시의회 간의 의견 대립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 여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집행부로 이송된 '여주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여주시가 '재의'를 요구하면서, 지원 대상의 범위, 즉 '주민등록 주소'와 '실거주지' 중 어떤 기준을 우선할 것인지에 대한 논쟁이 격렬하게 달아오르고 있다.

 

여주시 집행부가 재의를 요구한 핵심 쟁점은 조례안 제5조의 '지원 대상' 규정이다. 해당 조항은 여주시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았더라도 학업이나 취업 등 실제 거주하는 1인 가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여주시는 이 부분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여주시의 주민등록이 없는지 타 시군 거주자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면 타 지자체의 복지 수요를 여주시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가 된다"라고 밝혔다.

 

여주시 집행부는 한정된 예산 속에서 주민등록상 여주 시민이 아닌 실거주자까지 지원할 경우, 정작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세금과 의무를 다하는 여주시민에 대한 지원이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시의 재정 건전성을 위협하고, 시민 간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등록이 다른 지역에 있는 실거주자가 여주시에서 혜택받는 동시에 본인의 주민등록지인 다른 시군에서도 유사한 혜택을 중복으로 받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어서 실거주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 지원을 검증하기 위해 막대한 행정력이 필요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태도다.

 

여주시의회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24개 시군이 1인 가구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며, 이 중 17개 시군은 주민등록 주소를 둔 자로 지원 대상을 명시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여주시 역시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애초 조례를 발의한 정병관 의원 측은 여주시에 실제로 거주하며 학업이나 경제활동을 하는 1인 가구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를 강조한다.

 

이천시나 양평군의 경우 주민등록지가 아니더라도 실거주하는 1인 가구를 지원하며, 광주시 역시 주소지와 관계없이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에, 여주시 역시 폭넓은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주민등록'이라는 행정적 기준과 '실거주'라는 생활 밀착형 기준 사이에서 여주시 집행부와 시의회는 팽팽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다.

 

이번 재의 요구는 단순히 1인 가구 지원 조례 하나를 넘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어디까지 지역 주민의 범위를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

 

여주시의회는 재의 요구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다시 논의하게 될 예정이며, 한정된 예산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를 효과적으로 증진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이번 논쟁이 여주시의 현명한 해결책으로 이어질지 시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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