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자치경찰제 “문재인 정부 권력 개혁 마지막 퍼즐” 입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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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 “문재인 정부 권력 개혁 마지막 퍼즐” 입법안

김영배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0.08.05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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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현행 경찰제도에 대해 사무 국가경찰 및 자치경찰제로 구분하는 자치경찰제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하는 당정청이 시·도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 도입 방침을 결정한 가운데 국회 행정안전위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서울 성북갑) 의원이 4일 국회 기자회견장인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사무 지휘·감독권을 국가사무와 수사·자치사무로 분산하는 것을 골자로 해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영배 의원(서울 성북갑)이 “문재인 정부 권력개혁 마지막 퍼즐”이라고 소개한 해당 개정안에는 경찰사무를 나눠 국가사무는 경찰청장이 지휘감독하고,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각각 지휘·감독하도록하는 내용을 담았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이날 발의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논의 후속 작업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편 시행 시점인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삼고 있다.
 
자치경찰 사무는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경비 및 학교·가정폭력,실종아동 등 범죄 수사사무가 규정됐다. 국가경찰 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로 규정,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업무 소관 충돌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게 이 법안을 발의한 김영배 의원의 설명이다.
 
김영배 의원은 또한 자치경찰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김 의원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자치경찰제의 첫걸음을 떼고,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다”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영배 의원에 따르면, 기존 경찰 조직체계 변화를 ‘최소화’하면서 국가사무는 경찰청장, 수사사무는 국가수사본부장, 자치사무는 시·도 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하는 것이 법안의 핵심이다. 자치사무는 생활안전, 교통, 경비와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교통사고, 성폭력, 실종아동 등의 범죄로 규정했다는 것인데, 국가사무는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경찰의 임무다. 이를 두고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의 외곽조직으로 전략할 가능성이 제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번 김영배 의원의 개정안은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 수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도록 권한을 제한하고, 경찰청에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도 담았다. 본부장 임기를 3년 보장하고 경찰청 외부에서도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국수본 자체가 경찰조직 내에 설치되는 탓에 독립성에 의문이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
 
김영배 의원은 이에 대해선 “외부 모집을 허용해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구조를 만들었다”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충격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향후에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안을 올해 정기국회에 통과시키는 게 목표”라고 했다.
 
한편, 정부 입장을 개별 의원 입법 형식으로 추진하는 터라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이 생략됐다는 등 시민사회의 비판도 있어서 해당 법안을 둘러싸고 정치권과 시민사회,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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