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보내는분 이메일
받는분 이메일

의약품 부작용인가요? 피해구제 신청하세요!

2019년 피해구제 신청 전년대비 33% 증가, 지급액 65억 넘어
기사입력 2020.01.20 14:26
댓글 0
  • 카카오 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 밴드로 보내기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 플러스로 보내기
  • 기사내용 프린트
  • 기사내용 메일로 보내기
  • 기사 스크랩
  • 기사 내용 글자 크게
  • 기사 내용 글자 작게
[뉴스앤뉴스TV 박종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지난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구제를 신청한 건이 2018년 대비 33% 증가하고, 현재까지 지급한 피해구제금이 65억을 넘어서는 등 사회안전망으로서 제도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구제 신청현황: (’17년) 126건 → (’18년) 139건 → (’19년) 185건(33% 증가)
 
이러한 증가는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 비용까지 보상범위를 확대(‘19.6월) 하여 실질적인 환자의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더불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한 결과로 분석된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예기치 않게 사망, 장애, 입원진료 등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 및 유족에게 사망일시보상금, 장애일시보상금, 장례비, 진료비 등 피해구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제도 시행 전에는 피해 당사자가 소송을 통해 의약품으로 인한 피해 사실을 입증해 보상을 받아야 했으나, 제도 시행으로 복잡한 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국가기관의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되었다.
식.jpg
 
참고로, 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은 의약품 제조업자와 수입자가 납부하는 부담금으로 마련되며, 피해구제 신청접수와 부작용 조사‧감정 등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담당하고 있다.

2015에서 2019년까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주요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다.

제도 시행 이후 지난 5년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535건으로 진료비가 334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사망일시보상금 95건(17.8%), 장례비 87건(16.3%), 장애일시보상금 19건(3.5%) 순이었다.

피해구제 급여는 총 340건으로 약 65억원이 지급되었다.

유형별 지급 건수는 진료비가 213건(62%)으로 가장 많았고, 지급액은 사망일시보상금이 약 48억(74%)으로 가장 많았다.

◆유형별 지급건수 : 진료비 213건(62%) > 사망일시보상금 57건(17%)·장례비 57건(17%) > 장애일시보상금 13건(4%)
◆유형별 지급액 : 사망일시보상금 48억(74%) > 장애일시보상금 8.3억(13%) > 진료비 4.8억(7%) > 장례비 4억(6%)
 
피해구제를 받은 부작용 사례는 총 430건(지급 1건당 여러 부작용 보고)으로 이 중 독성표피괴사용해가 111건(25.8%), 드레스증후군 107건(24.9%), 스티븐스-존슨 증후군 55건(12.8%), 아나필락시스 쇼크 34건(7.9%)이다.
 
피해구제를 받게 된 원인 의약품은 항생제 72건(16.7%), 항경련제 64건(14.9%),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56건(13%), 통풍치료제 55건(12.8%) 순이었다.

식약처는 의약품 사용으로 부작용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복잡한 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www.drugsafe.or.kr) 또는 유선(1644-6223)으로 상담·신청할 수 있다.

<저작권자ⓒ(주)뉴스앤뉴스TV & newsnnewstv.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회사소개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