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나주경찰, 전자 팔찌 훼손 후 도주자 ‘현상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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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경찰, 전자 팔찌 훼손 후 도주자 ‘현상수배’

신고보상금 최고 500백만 원
기사입력 2017.08.07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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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오상택 기자]=광주보호관찰소와 나주경찰서는 전자 팔찌를 훼손 후 도주한 유태준(48세, 남)을 신고보상금을 걸고 시민들의 적극적 제보을 기다리고 있다.
 
도주 한 유태준은 지난 8월 1일 15시 36분경 나주시 소재 00병원에서 전자팔찌을 훼손 후 도주해 행방을 쫒고 있다.
 
키 165cm 전후이며 몸무게는 68㎏ 정도 보통체격에 약간의 흰머리에 북한 말투를 사용한고 밝혔다.
 
또한 도주 당시 체크무늬 남방차림에 환자복 바지를 입었으며 검정색 등산 모자에 파란색 운동화를 착용했다고 말했다.
 
이상의 유태준의 검거에 시민들의 결정적 제보에 협조하신 분에게 현상금 최고 500백만 원의 사례비가 지급되며 신고자의 신분비밀은 절대 보장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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