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뉴스 오상택 기자]=광양경찰서 교통범죄수사팀은 남해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로 갓길에 나와 있던 피해자를 충격 후 조치 없이 도주한 피의자 강○○ (48세, 남, 대우25톤 카고트럭 운전자)를 현장 유류품 및 CCTV 분석으로 범행 2일만 지난 2일(월)에 검거했다.
사고는 6월 30 04시00경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26KM지점을 순천 쪽에서 부산 쪽으로 편도 2차로 중 모르는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피해자 승용차가 선행사고로 1,2차로를 물고 역방향으로 멈춰 서 있자 위 승용차에서 나와 우측 갓길로 피양 해 있던 피해자 김○○(25세, 남 대학원생)를 화물차우측 앞면부위로 충격하여 현장에서 사망하게 한 후 피해자 구호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혐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