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공공성보단 비영리의료법인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본다.
소위 ‘사무장병원’ 이란 미명하에 수사 결과 확인만으로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법적 근거의 행정 처분으로 병원이 막대한 손실을 본다면,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하소연할 수 있단 말인가?
◈계획적인 병원 사냥꾼의 덫에 빠졌다면?
고의나 모략으로 어떤 병원을 정상 운영이 어렵게 만들 작정으로 경찰 수사를 의뢰,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이유로 ‘지급보류’라는 건보 판단 결정으로 인해 재정적 압박으로 병원운영이 어렵게 되면 그로 인한 파장은 누가 책임을 지는가? 수사결과 무혐의나 불기소 처분을 기다리기엔 절차로 인해 시간이 너무나 길다.
원주의 A 병원 관계자는 “실제 사재(私財)를 출연했고, 신도시에 공공기관의 정착과 고급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병원을 설립, 정상적 방법으로 운영해 왔는데 누가 수사를 의뢰했는지 참으로 고약하다”라며 “사적으로 공금을 빼갔다느니, ....등 과도한 경찰 수사지만 적극 협조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단지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지급보류’를 해, 병원은 재정적 고통이 따르고 있다며, 버티지 못한 개인 병원이 폐업을 한 사례가 발생, 법의 허점을 노리는 소위 ‘병원사냥꾼 놀이’의 빌미가 된다.
의료관계자는 “비 의사출신 이사장이라는 이유로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리고 사무장병원 취급하는 것은 문제”라고 밝히며, “지속적인 근절 활동으로 사무장병원은 거의 사라졌다고 보며 선의의 피해병원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 수사는 보통 90일 안에 보강수사를 마쳐야 한다. 그렇다면 90까지 지체되고 검찰로 송치, 최종 판단하는 기일 등으로 지체되는 수개월 시간은 심대한 경영상 위험에 노출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국민건강법 제47조 2 및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 예정통보 제 57조에 따라 지급을 보류하는 것”이라며 “법적 근거를 갖고 집행하는 것이고 이후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등의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른 이자 등을 계산하여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사무장 병원으로 인해 국가적인 손실이 2009년부터 2025년 8월 현재 기준으로 약 2조 9천억 원의 손실을 보았다”라며 “건보는 철저히 법적 근거로 지급보류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A 법무법인 관계자는 “검진비용 지급거부 처분이라는 사건 처분을 위해서는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제출, 청문 등의 제반 절차를 준수했어야 한다....이러한 절차를 위반한 절차적 위법성도 존재한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
◈방대한 증거자료들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는지?
A 법무법인 관계자는 “경찰 수사과에 이와 같은 증거자료들에 관한 반박이 제대로 있는지?
증거자료들과 함께, 검찰 측의 수사에 대한 입장과 방향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하다”라며 “
경찰 수사 결과 송치만으로 ‘의료법 제11조의 5 제1항’에 따라 의료법 등 위반 사실이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됐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2023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의료법인의 경우, 의료법 제33조 위반여부에 대한 경찰의 검찰 송치나 검찰의 기소만으로 법 위반 여부를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해주고 있다”“고 법무법인 관계자는 전했다.
또한 A 법무법인 관계자는 “판사의 고도의 법리적인 판단에 의해 집행정지 지급보류 신청 인용 결정은 과거 상황까지 소급적용함으로써 병원운영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공공성을 내세운 건보의 유권해석이 오히려 비영리법인의 기본권 침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