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교원의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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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 국회 토론회 열려

한국, 국제 노동자권리지수 조사에서 3년 연속 최하위 등급
기사입력 2016.06.23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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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박귀성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송옥주 의원 및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의 주최로 하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0여명의 정계와 교계, 노동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교원의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회를 개최했다.
변성호.jpg▲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위원장 변성호)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송옥주 의원 및 정의당 이정미 의원 등의 주최로 하여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50여명의 정계와 교계, 노동계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교원의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놓고 열띤 토론회를 개최한 가운데 변성호 위원장이 인삿말을 하고 있다.
 
이들은 첫째, 교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실태와 노조 탄압 현황 고발. 둘째,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교육적 필요성 공유. 셋째,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제안과 토론이라는 소주제를 단락으로 나눠, 우리나라 교육관련 법령과 교육현장의 실태, 정부의 교육정책 관련 위법성, 국제사회의 교육제도와의 비교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20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한다. 새롭다는 것은 낡은 것을 버리는 것이라면서 절절한 마음으로 변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20대 국회가 국민들의 희망으로 되살아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문을 열었다.
 
변성호 위원장은 이어 최근 우리 사회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에게 더없는 고통과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그들의 삶과 권리는 소외되고, 고결한 희생으로 쌓아 올린 민주주의는 안타깝게도 퇴행하고 있다면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은 장식에 불과한 듯 하다. 국제기준과 시대정신, 그리고 헌법의 가치를 저버린 부끄러운 우리 사회의 자화상이라고 진단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또한 “9명의 해고 조합원이 있다 해서 6만 조합원이 실재하는 노동조합이 부정당했다. 모법에도 없는 시행령으로 27년 간 올곧은 교육을 위해 학교 현장에서 쉴 틈 없이 땀흘려온 전교조에 노조 아님을 통보한 사례는 그 일그러진 자화상의 한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나아가 “20대 국회에서는 교원 뿐 아니라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 땅에서 노동기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한 모든 노동자들에게도 국제기준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온전한 노동기본권과 정치의 자유가 입법화되기를 희망한다면서 국제사회의 비난과 항의에도 불구하고 국제노동기구 ILO의 협약과 권고를 무시하며,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의 가입조건이었던 교원과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 약속도 이행하지 않는 노동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행정 권력에 의해 추락한 국격을 되찾는 출발점이 되었으면 한다고 이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예고했다.
 
변성호 위원장은 다시 이번 토론회를 통해,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은 단지 교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교육과 사회 전체에도 유익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해, 20대 국회에서 교원 노동3권 보장과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권 관련된 입법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다.
 
민주노총 법률원 강영구 변호사는 이날 현재 전교조는 해고교원의 노조 가입을 이유로 법외노조 상태라면서 또한 2016년 현재 전교조 간부 수 십 명이 세월호 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을 이유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교조와 교육부 간 중앙단체교섭은 2002년 단체협약 체결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다. 수업 교환 등으로 수업을 모두 마치고 조퇴투쟁에 참여한 교사들 역시 현재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다, 현재 실정을 언급했다.
 
강영구 변호사는 이어 이러한 상황은 모두 교원노조법의 한계로부터 비롯된 부분이 크다. ,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해고교원의 교원노조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제3조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또한 동법 제7조는 단체협약의 내용 중 법령, 조례 및 예산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으며, 동법 제8조는 교원노조의 일체의 쟁의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결국 현행 교원노조법은 교원의 노동권을 보장하기보다는 제한하고 금지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구 변호사는 이에 더 나아가 특히, 고용노동부는 교원노조법 제2조 위반을 이유로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하고, 교육부는 법외노조 지위를 이유로 전임자 불허, 사무실 명도, 단체교섭 중단, 나아가 미복귀 전임자 40여명에 대한 직권면직을 요구하고 있는바, 무엇보다 빠른 시일 내 법내노조 지위 회복을 위하여 교원노조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강영구 변호사는 그러면서도 그러나 교원노조법 개정만으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면서 , 교원노조법은 애당초 교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로써, 교원노조의 조직 대상을 교원노조의 규약이 아닌 법률로써 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노정하고 있다. 또한 교원에 대한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은 교원 노동의 보편성보다는 특수성을 강조함으로써, 실제 법해석이나 집행 역시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방향이 아닌 제한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강영구 변호사에 따르면, 외국의 경우, 공무원들만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공공부문에 속한 종사자들이 공무원, 비공무원 구분 없이 함께 하나의 노동조합을 구성하여 활동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는 특별법인 교원노조법을 폐기하고 일반노조법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영구 변호사는 지난 610일자 경향신문 사설 가운데 한국이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이 발표한 국제노동자권리지수 조사 결과에서 3년 연속 최하위인 5등급을 기록했다. 이 지수는 141개 국가의 노동법령과 현실을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97개 지표별로 평가한 것이다. 한국과 같이 최저등급인 5등급 평가를 받은 나라는 알제리, 캄보디아, 인도, 이란, 중국, 파키스탄 등 25개국이다. 한마디로 한국은 최악의 노동인권 후진국으로 분류된 셈이라는 대목을 인용하고, “국제노동기구(ILO)2004~2009년 사이에 모두 4회에 걸쳐 공무원, 교직원의 단결권 보장, 실업자·해고자의 노조 가입 보장, 노조전임자의 임금 지급에 입법적으로 관여하지 말 것 등을 한국 정부에 권고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의 권고를 받아들인 것은 기업단위 복수노조 허용단 하나 뿐이라고 강변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 사회는 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으며, 최덕현 전교조 정책교섭국장은 ‘1. 교원의 노동기본권 제한 실태, 노조탄압 현황을 발제했고, 민주노총 강영구 변호사가 ‘2.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개선 방안을 발제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인하대 김인재 교수는 법제도개선안과 실현방안에 대한 제안, 한신대학교 사회학과 노중기 교수는 교원의 노동3권 보장의 교육적 측면과 대학교수의 노동기본권 보장 필요성에 대하여, 공무원노조 정책연구원 이태기 부원장은 교사-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입장’, 나명주 참교육학부모회 정책위원장은 학부모의 입장에서 본 교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라는 주제를 들고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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