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 10여 전에 건물을 지을당시부터 건축주가 2천 400만원을 들여 도로와 주차장을 아스콘 포장을 하고 사용하고 있다는 주차장과 도로
[뉴스앤뉴스 배석환 기자]=식당을 진입하는 도로를 놓고 양쪽이 식당에서 지난 2년여 동안 밥 전쟁을 벌이고 있어 손님들로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사건은 2015년 6월경 A 밥집은 장사하다 건물 뒤편에 있는 토지에 하우스를 치고 그 안에서 밥집에서 필요한 식재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식당 주인과 건물 주인이 토지의 사용권한을 놓고 서로 말썽이 생기면서 건물 주인은 가게를 비워 줄것을 요구했고, A 식당사장은 보증금과 권리금 등을 요구했으나 주인은 ‘너무 많다‘며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법적 분쟁까지 벌여 A 뷔페식당 사장은 건물 뒤편에 토지를 매입해 식당을 이전했다.
이후 건물주인은 식당 자리를 비워둘 수 없어 B 씨에게 뷔페식당을 임대를 내주었으며 B 씨는 임대해 장사했고 얼마 뒤 A 식당 사장은 B 씨의 식당 뒤편에서 장사하면서 식당으로 진입하는 도로를 놓고 건물주인과 A 식당사장은 다툼이 생기면서 크고 작은 시비가 지난 1년여 넘게 현재까지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B 식당의 주인은 “우리는 지난해 6월경부터 여기를 임대를 얻어 현재까지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A 식당에서 내가 운영하는 식당 앞에 버젓이 주차해 다른 손님들의 주차를 방해하고 있고, 식당으로 들어오는 입구에 컨테이너까지 설치해 의도적으로 영업에 방해하려는 것 아니냐”? 며 분통해 했다.
덧붙여 B 식당 주인은 “본인들은 건물을 임대해 장사하는데 왜 그 피해는 내가 봐야 하느냐?
건물주인 입장에서 기존의 세입자하고 임대 기간이 끝났고 본인이 세를 얻어 장사하는 게 그렇게 배가 아프냐? 누군가는 이 건물을 얻어 들어와서 장사해도 할 것 아니냐? 인제 그만 괴롭히라“며 사정했다.
이에 대해서 A 뷔페식당 사장은 “식당으로 진입하는 도로는 엄연한 도로인데 공용으로 사용하는 도로를 마치 특정인 것 인양 주차를 못 하게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건물 주인이 자신에게 주차 문제로 시비를 걸고 주차문제로 계속해서 문제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물주인인 J 씨는 “이 건물을 지을 당시(약 10여 년 전)에 집 앞의 도로를 내 돈을(2.400만원)써서 포장해 놨었는데 내 가게 앞에 주차하면 어느 누가 말 안 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막무가내 주차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내가 잘 못 됐느냐?며 되묻기도 했다.
식당을 자주 이용한다는 K 씨는 “앞뒷집 식당들이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아 싸움을 벌이는 소식을 전에 한 번 들었는데 솔직히 관심 없다! 다만 계속해서 싸움한다는 소리가 들리면 좋은 소식은 아니지 않으냐? 적당히들 하라”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편, 이천시청은 담당은 신둔면 장암리 식당끼리 밥그릇 싸움에 대해 상당히 곤혹스러운 처지며, "장암리 397과 397-6 농지를 주차장으로 전용하는 문제는 종중에서 인, 허가를 신청해 착공신고 해 놓고 있으며, 이 토지는 A 씨가 임대해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농지를 식당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통해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