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 “재산권 침해...법적 소송을 통해 권리를 찾아라?” 억울해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개인 사유지의 땅에 토지 소유자의 공식적인 허락이나 승낙 없이 상하수도 배관을 매설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재산권 침해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지정면 월송리 992-2 일원에 마을로 들어가는 상하수도 배관 시설을 토지소유자 A씨는 “토지 소유자의 땅을 토지 측량이나 어떤 기준을 확인하지 않고 이런 시설을 매설해 놓으면 당사자인 개인은 토지의 재산권 침해로 얼마나 불이익을 받는가”라며 “일을 저질러 놓고 법적으로 소송을 하라는 시의 관계자들의 태도에 화가 난다”고 말했다.
또한 “배수관 공사로 인해 기존에 막대한 비용을 들여 공사를 해 놓은 옹벽 시설물 등을 해체하느라 개인적인 재산상의 손해를 보았다”라며 “이런 경우 진심 어린 사과와 더불어 합리적 보상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로 고민을 하기보단 법적으로 해결하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원주시 관계자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그런 일은 아니고 비법정도로 이미 마을에서 도로로 사용하고 있어 사유지 침해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했고 측량과는 차이가 났다고 하니 이에 관해서 별도로 피해액과 보상금 등은 법적 권리 주장을 통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그 당시 상하수도 배수관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는 꽤 오래 된 사안이라 재확인을 해 보아야 할 것 같다”라며 “전 토지 소유자와 현 토지 소유자가 이런 배수관 관로 내용에 관해 어떤 사실들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었는지도 살펴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개인의 토지 소유지를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예전 마을 도로로 사용을 해서 이렇게 했다는 시 관계자의 답변은 아무리 이해 하려고 해도 궁색한 측면이 있다.
통상적으로 도로 사용 문제로 말썽의 소지가 빈번히 발생하기 때문에 도로의 토지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아본 후 그것에 따라 절차를 밟아 합당한 방법으로 행정 절차를 통해 실행하며, 토지가 사유지라면 토지 소유자의 ‘사용 승낙서’를 라는 동의서를 사용 기간과 함께 명시해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이다.
한편, 원주시는 2024년 10월 18일 공문을 통해 “...10월 내에 구간 절단하여 미 사용할 계획이며, 해당 폐관은 이중굴착 방지 및 예산 절감 등을 위해 ....”라는 답변을 했다.
원주시는 앞으로 이에 대한 어떠한 해답을 내놓을지가 궁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