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단독] S 농업법인회사 대표 A 씨, “6차산업 스타트업” 꿈 날아가...‘빚더미’에 시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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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S 농업법인회사 대표 A 씨, “6차산업 스타트업” 꿈 날아가...‘빚더미’에 시름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 담당자, “순환골재 부지” 임대차 계약 알선
기사입력 2025.01.13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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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용작물재배 가공 수출, 체험·체류형 관광지” 기획 물거품

▶농지 사용 불가능 땅 임대해 주고 “농지소유자· 농어촌공사” 책임 미뤄


[이동희 기자]=A 씨(S 농업법인회사 대표 이하 생략 A 대표)는 지난 2022년 5월 24일 강릉시 구정면 덕현리 지번 634(외 田 3필지)부지를 임차해 원대한 중·장기 꿈을 실행하려다 예기치 못한 건설폐기물인 순환골재가 계약한 농지에서 발견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A 씨 대표는 “2023년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미래농업교육원에서 인정한 농촌융복합산업(6차산업) 스타트업 스쿨과정까지 수료했고, 체류형 관광지로 특용작물을 재배· 가공해 미국을 비롯해 해외에 수출하려 구체적 준비와 초기 실행 단계에 예기치 못한 난관에 부딪혀 피해가 이만저만 아니다”라고 하소연을 했다. 


또 A 씨는 “2022년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서 당시 여직원 모 씨가 고객이 원하는 부지(강릉시 구정면 덕현리 634 외 3필지)가 있다는 연락이 와 공공기관의 안내를 믿고 부지 소유자인 B 씨(00산업 대표)와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 씨는 “농지를 임차한 후 파종 시기가 맞지를 않아 그다음 해인 2023년 4월 15일경 농지를 경작하기 위해 굴착기인 중장비를 동원해 흙을 갈아엎는 작업을 진행 중에 딱딱한 물질인 콘크리트 부스러기와 시멘트 성분 가루가 굳게 다져진 상태의 밑바닥이 드러나 깜짝 놀랐다”고 한다.


현장에는 농지 표토 30~50cm 정도를 걷어내면 여전히 시멘트 콘크리트 폐기물로 구성된 상당량이 매립돼 있다. 이에 강릉시 자원순환과 담당팀은 “지난해 11월 현장 출동을 했던 사실이 있었으며 ‘순환토사’를 농지에 반입할 경우 1m 이상 일반 흙으로 성토를 하면 농지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취재 중 ㄱ 팀장은 “건설폐기물이 아니고 순환골재로 아무런 이상이 없다”라며 순환골재라는 용어로 표현했고, 담당 주무관은 “순환토사로 건설폐기물이 아니며 1m 이상 순환토사를 성토하면 된다”고 반복적인 답변을 했다.


이에 법인감정인(전문기술사)의 자문을 의뢰한 결과, “종종 법적 다툼의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순환골재 등의 재활용용도)에 따르면, 도로공사·건설공사·매립시설 복토용, 주차장 또는 농로 등의 표토(表土)로는 사용이 가능하지만, 농지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관련에 3에 성토와 관련 농작물의 경작 등에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을 사용해 성토하지 아니할 것으로 명시돼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인 2024년 5월 강릉시 농정과는 ‘불법농지 원상회복 명령서’를 농지 소유자 B 씨에게 발부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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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강릉시 농정과에서 원상회복을 명령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사진/이동희 기자.

 

한편 취재 중 현 덕현리 부지를 B 씨(00산업 대표)가 레미콘 사업장으로 활용하려다 인근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사업을 접었다는 주장과 J 대표에게 임대하기 전 C 물산 업체에 임대를 줘 조립품을 납품하는 작업장으로 쓴 후 바닥을 성토 작업으로 원상 복귀하는 과정에서 농지 활용 기준인 1m 이상 기준을 무시하고 훨씬 못미치는 30~50cm 정도로 일명 ‘마사토’로 성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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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덕현리 634번지 외 3필지 농지가 순환골재 투성이로 발견됐다. 사진/이동희 기자

   

위와 같은 이유로 A 씨(S 농업회사 법인 대표)는 “장기적인 사업계획 과정 중에 토지 사용 임대 사용료 및 특용작물 종자 구입비 등으로 수천만 원 이상의 피해를 보았고 그 여파로 다른 사업장이 압류당하는 등 앞으로 더 이상 이 농지에는 특용작물을 재배할 수 없다”라며 “특용작물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제조, 제품을 미국 등 해외에 수출할 계획 등에 막대한 차질이 생겼다”고 하소연 했다. 


취재를 통해 본 결과, 1차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는 위탁된 농지를 사용자에 임대차계약을 성사시키는 과정에서 덕현리 4필지에 순환골재가 매립돼 있는 상태를 모르고 안내를 했더라도 그 피해는 여전히 임차인이 고스란히 보고 있었으며 그동안 미진한 사후 조치로 피해는 가중되고 있다.


또한 이 부지를 사전에 법적 기준에 따른 정확한 성토 복구를 하지 않은 상태로 한국농어촌공사 강릉지사에 임대를 위탁한 농지 소유자 B 씨도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신속한 피해요구 조치를 해 주지 않았다. 게다가 펜스 및 하우스 설치업자 원00 씨는 농지 소유자 B 씨와 친분인 관계를 악용해 오히려 피해자 A 씨에게 설치비용을 과다하게 청구, 사기 혐의로 고소를 하고 A 씨의 회사통장을 압류하는 등 악의적인 행태를 가했으나 무혐의를 받았다고 전한다.

 

A 씨는 “농어촌 강릉지사에 가서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자가 바뀐 이후 어떠한 공식적인 명확한 답변을 듣지 못했고 시간이 많이 흘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2024년 11월 22일 구정면사무소 담당자 2명, 경찰 직원 1명, 모 신문사 1명, 농정과 2명, 자원순환과 2명이 부지 현장을 다녀간 사실이 취재 결과 확인됐다.


A 씨는 타지 출생의 여성 기업인으로 강릉에 정착해 활동하며 각종 예술 활동과 봉사활동 중에 시집 ‘그리운 주문진’도 출간했으며 문학과예술 회장 역임, 여러 방송사 및 신문 잡지 등에 ‘각설이 엄마의 집밥 & 갯방풍엿’ 등으로 널리 알려진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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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여성우수기업인 대상으로 '그리운 주문진'이란 시집 등을 발간하며 열정적인 활동을 했다. 사진/ 이동희 기자

 

특히 A 씨는 “미국 뉴욕 H 대형마트 등 19개 지역에 갯방풍엿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순회를 하는 등 열정적인 활동 중에 이런 큰 난관에 봉착됐다”라며 “6차산업 스타트업과 영농체험 등 다채로운 체류형 관광지로 탈바꿈할 기획이 완전히 날아 가버리고 빚만 지게 됐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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