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양평지방공사 부실액 600억원대... 갈수록 ‘눈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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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지방공사 부실액 600억원대... 갈수록 ‘눈덩이’

132억 사기 당한데 이어 80억 물어줄 판
기사입력 2015.05.14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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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출연금으로 20억 이상 쏟아 부어
31억원대 김포 땅 자칫 7억원대에 날릴 뻔
   
x양평지방공사 부실액 600억여원.jpg
 
양평지방공사가 충북 영동옥천축협과의 돼지고기 납품 소송에서 패소해 80억여원을 물어줄 처지에 놓였다.
 
지난 4월21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는 양평지방공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양평지방공사는 “돼지고기 거래를 한 적이 없다”면서 지난 8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양평지방공사는 대법원에서 패소하면 47억 원금은 물론 이자와 소송비용 등 80억여원을 부담해야 해 부실총액이 600억원을 상회하는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실정이다.
 
양평군은 2008년 양평지방공사 출범 후 출연금으로만 매년 20억원씩 총 170억원을 출자해왔다. 출범 직전 2008년 초에는 유통사업단에 홍보비와 운영비 등으로 34억원을 지원했다.
 
또 양평지방공사는 40억원씩 두 차례 군 채무보증으로 80억원을 지원받아 돌려막기로 채무를 이어오고 있다.
 
2011년에는 현물출자한 부동산(69억)을 담보로 19억원을 무단 대출한 사실이 밝혀져 말썽을 빚기도 했다. 또 같은해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국도비 중 66억원을 유용한 것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농업발전기금 융자원금 등 총 47억원이 관내 농민의 친환경인증벼 수매대금으로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 채무면제 동의안을 상정했다. 양평군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채무면제 동의안을 의결, 비난을 받기도 했다.
 
2011년에는 ㈜진평과의 거래에서 132억원의 미회수채권이 발생했다. 양평지방공사는 미수금 회수를 위해 자체평가로 175억원에 이르는 부동산 담보물건을 취득했으나 평가액이 48억원에 그쳐 최소 84억원 손실은 불가피하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동산 경기 하락 등으로 제값을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당시 양평지방공사 정 모 전 사장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더욱이 옥천영동축협이 47억원 돼지고기 납품대금 소송 승소 후 김포 땅을 강제경매 신청해 자칫 날릴 뻔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지방공사의 무사안일한 행정이 빈축을 사고 있다.
 
김포 땅은 결국 네 차례 유찰 끝에 최저매각가격이 최초 31억여원에서 7억4000여만원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지방공사가 올해 4월 뒤늦게 법원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해 현재는 경매가 중단된 상태이다.
 
지난 수 년간 지역사회에서 존폐논쟁이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양평지방공사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자체 수입보다 지출이 더 많은 구조여서 경영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 주민은 “이처럼 수백억의 천문학적 경영손실이 지속되는데도 책임지는 공무원 한 명 없다”면서 “감시역할을 다하지 못한 의회 역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며 집행부와 의회를 싸잡아 비난했다.
 
한편, 양평군은 지난 2005년 설립된 양평유통사업단이 총 30억3500만원의 누적 적자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전문적인 인력과 조직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2008년 7월 1일 현재의 지방공사체제로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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