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송석준 국회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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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석준 국회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폐지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6.06.13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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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민춘영 기자]=송석준 제20대 이천시 국회의원은 13일 제1호 법안으로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지난 10일 제출하고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적극 앞장 서고 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현상을 막기 위해 지나 1982년 제정되었으나 수도권의 변화와 상황을 반영한지 못한 채 35년이나 흐른 낡은 규제로 수도권 자체 경쟁력은 물론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꼽았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특히,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교조적으로 적용돼 토지이용의 합리화를 저해하고 산업입지를 제한함 으로써 지역전략육성산업을 막아 지역격차를 심화시켜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본 법의 제정취지를 전면 왜곡시키고 있다며 폐지를 통해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또한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장애물이 되어 궁극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하락시켜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주거의 자유,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 영업의 자유 및 사유재산권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며 폐지법안 발의의 타당성을 설명했다.
 
송석준 국회의원은 이와 함께 “이제는 과감한 개혁을 통해 기업 활동을 촉진시키고 지역의 특색에 맞게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비정상화의 정상화’가 필요한 때” 라고 강조하며, “연구단체인 규제개혁포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폐지 법안은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했으며, 김학용․ 민경욱․오신환․이우현의원 등 10명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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