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신천지예수교회 음해 방송 결국 법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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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예수교회 음해 방송 결국 법정에

수년째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 고소당해
기사입력 2016.06.02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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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교단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해 수년째 허위 왜곡보도를 해 온 방송을 결국 법정에 서게 됐다. 
 
신천지예수교회는 30일 오후 종교방송 모 대기자를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등의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에 고소했다. 또한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날 모 기자 등에 대해 허위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요구와 함께 연대하여 30억 원을 배상할 것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양천경찰서에 제출된 고소장에 따르면 피고소인 모 기자는 사장의 지시를 받아 ‘신천지 아웃(OUT)’ 프로젝트를 만든 장본인이다. 방송 대표는 자신이 고백했듯 전국의 방송 기자들을 풀어 전국 경찰서, 검찰, 법원, 국회, 지방자치단체 등을 찾아 신천지예수교회에 관한 일이면 뭐든지 들어주지 말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방송 대표는 지난해 인권유린을 서슴지 않는 강제개종교육 사업가들과 하나 되어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에 대한 강제 개종교육 장면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제작·지휘했다.
 
모 방송대표는 지난 2014년 모 교회 초청강사로 참석해 “신천지는 반사회적 악한 집단이다” “신실한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그냥 확 쫓아버린다” “아저씨가 신천지에 빠졌는데 부인도 신천지에 가면 그 집안 재산은 자동으로 신천지로 들어간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신천지예수교회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여성 후계자를 세웠다” “신천지가 굿을 했다” “신천지는 쥐떼와 비슷하다”는 등의 허위사실과 비방을 유포하고 이를 인터넷 유튜브에 게재해 신천지예수교회를 모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방송 대표는 지난해 1월 모 신학대학교 창립 총회에 이어 올해 3월 울산 소재 모 교회 강연에서도 이러한 허위사실을 되풀이해 유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명예훼손에 주력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 방송과 기자 등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13년 6월 모 기자는 ‘신천지가 굿판을 벌였다’는 기사를 작성하고 모 방송이 이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자들의 대화내용을 신천지 핵심인물과 무속인의 음성이라며 ‘신천지가 굿판을 벌이려 한다는 소문을 들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이 기사는 굿당과 신천지예수교회 총회장의 다른 행사 장면을 합성해 이러한 소문이 마치 사실인양 보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기사 작성 및 게재를 전후해 신천지예수교회와 기사에서 언급된 관계자들 누구에게도 확인취재를 하지 않고 임의로 기사를 만들어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허위기사를 방송 대표와 기자 관계자들이 지속적으로 유포함으로써 신천지예수교회에 대한 왜곡·허위보도가 조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드러내기도 했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언론의 힘을 내세워 사법당국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했음을 모 방송 간부들이 고백했다. 하지만 명백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음해·왜곡보도는 어떠한 압력에도 불구하고 법의 단죄를 받게 될 것이다. 성경적, 신학적 논의는 외면한 채 비방에만 매달리는 모 방송의 허위보도 만으로는 신천지예수교회로 향하는 수많은 기성교단 교인들의 발길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루속히 깨닫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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