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테러방지법 개정위해 野의원들‘필리버스터 모임’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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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개정위해 野의원들‘필리버스터 모임’만들어

간사 안민석·부간사 정청래
기사입력 2016.05.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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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미디어 팀]=‘테러방지법’통과를 막기 위해 진행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참여했던 야당의원들이 16일 모임을 결성하고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개정을 위해 분기마다 만남을 갖고 목소리를 내기로 했다.
 
이 날 모임은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국회부의장의 주재로 이루어졌으며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총 38명의 의원 중 16명이 참석하여 모임 간사에 안민석 의원, 부간사에 정청래 의원을 선임했다.

참여 의원들은 결의문을 내고 "우리의 호소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지만, 송구스럽게도 테러방지법은 제정됐다"며 “20대 국회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충정과 국민의 열망을 존중해 테러방지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테러방지법의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테러위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한 제2조 제3호 △법원의 통제 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국정원이 요구·수집할 수 있도록 한 제9조 제3항 △국정원만 아는 테러위험 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국민들을 추적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제9조 제4항 △무제한적 핸드폰 감청을 가능하게 한 부칙 제2조 제1항 등 ‘독소조항 4개’를 꼽았다.

한편, 필리버스터 모임에 함께 하기로 한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석현 부의장과 김용익·박영선·배재정·서영교·신경민·안민석·오제세·이학영·정청래·최민희·홍익표(이상 더불어민주당) 전정희·주승용(이상 국민의당) 박원석·서기호(이상 정의당) 의원.
 

[전분] 
오늘 이석현 부의장 초청으로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필리버스터 의원 오찬 간담회에 야3당 의원들이 참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다.
필리버스터 의원 모임을 결성했고, 간사에는 안민석 의원, 부간사에는 정청래 의원을 선임했다.
 
매분기마다 정례적인 모임을 열어 그때그때의 시국현안에 대하여 의논하고, 필요한 때는 견해를 표명키로 했다.
다음과 같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각 당 신임 원내대표에게 전달키로 했다.
 
<<결의문>>
 
우리 의원들은 금년 2월,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국회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했다.
 
필리버스터는 모처럼 국민과의 진솔한 소통의 계기가 되어, 많은 국민이 정치권을 이해하고 공감하게 되었다.
 
우리의 호소에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셨지만, 송구스럽게도 테러방지법은 제정되었다.
 
제20대 국회는 필리버스터에 참여했던 의원들의 충정과 국민의 열망을 존중하여 테러방지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각 당 원내대표에게 테러방지법에 대해 다음의 독소조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개정작업에 돌입할 것을 촉구키로 결의한다.
 
< 다 음 >
1. 국정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국민 누구나 테러위험 인물이 될 수 있도록 한 제2조제3호
 
2. 법원의 통제없이 개인정보와 위치정보를 국정원이 요구, 수집할 수 있도록 한 제9조제3항
 
3. 국정원만 아는 테러위험인물과 자신도 모르는 새, 접촉한 국민들을 추적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제9조제4항
 
4. 무제한적인 핸드폰 감청을 가능케 한 부칙 제2조제1항
 
2016. 5.16
필리버스터 의원 모임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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