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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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한국닛산 캐시카이 배기가스 불법 조작 판단

과징금 부과(3.3억원), 판매정지명령, 리콜명령(814대), 인증취소, 형사고발 절차 착수
기사입력 2016.05.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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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시카이를 제외한 19개 차종은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음
실외 도로주행에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르노삼성 QM3는 올해말까지 제작·수입자가 개선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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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ame01.jpg[뉴스앤뉴스=양재신 기자] 환경부(장관 윤성규)는 국내 판매된 경유차 20차종을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150일간 조사한 결과, 한국닛산(주) 캐시카이* 차량이 배출가스를 불법 조작하는 임의설정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 르노-닛산그룹 닛산자동차(주) 제조(영국産), 르노엔진(1.6L) 사용, 한국닛산(주) 수입·판매, 국내 814대 판매(‘15.11∼16.5.11)
 
환경부는 캐시카이 차량을 실험하는 과정에서 실내, 실외 모두 배출가스재순환장치1)가 작동 중단2)되는 현상을 확인했으며, 특히 배출가스재순환장치 중단시점의 온도조건이 일반 주행에서 흔히 발생하는 엔진 흡기온도 35℃로서, 이것은 일반적인 운전조건에서 배출가스 부품의 기능 저하를 금지하고 있는 임의설정*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1)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춤으로써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로서, 2010년 이후 경유차에 주로 장착됨 2) 배출가스가 연소실로 재유입되는 것을 차단 * 임의설정의 정의(제작자동차 인증고시 제2조) :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그 부품의 기능을 정지, 지연, 변조하는 행위>
 
자동차는 엔진에서 연료를 연소시키기 위해 외부공기를 엔진룸으로 흡입시켜야 하는데, 통상 자동차를 외부온도 20℃ 조건에서 30분 정도 주행시켜도 엔진룸의 흡기온도는 35℃ 이상으로 상승한다.
 
따라서, 엔진 흡기온도 35℃ 이상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시키도록 설정한 제어방식은 정상적 제어방식이 아니라고 판단되어 지난 3월 9일과 4월 20일 자동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한 바, 참석자 모두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캐시카이 차량은 실내에서 실험한 인증모드 반복시험(4회째), 에어컨가동조건시험(엔진 과부하), 휘발유차모드시험(속도변화 심함), 열간시동조건시험* 뿐만 아니라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임의설정으로 기 판정된 ‘폭스바겐 티구안’과 비슷한 수준으로 질소산화물을 과다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 냉각수 온도가 80℃ 이상인 상태에서 꺼져있는 엔진을 시동시키는 것.
 
환경부는 5월 16일 행정절차법에 따라 제작·수입자인 한국닛산(주)에 임의설정 위반 사전 통지를 했으며, 10일간 한국닛산(주)의 의견을 듣고, 5월중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예정이며,아직 판매되지 않은 캐시카이 차량은 판매정지명령을, 이미 판매된 814대는 전량 리콜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5월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청문절차를 거쳐 캐시카이 차량을 인증취소하고,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제작차 인증위반으로 타케히코 키쿠치 한국닛산(주) 사장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고발할 예정이다.
 
환경부의 리콜 명령이 내려지면 한국닛산(주)은 임의설정 차종에 대한 배출가스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리콜명령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리콜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캐시카이 이외의 19개 차종은 엔진 흡기온도 35℃의 일반조건에서 배출가스재순환장치의 작동을 중단하는 임의설정이 확인되지 않았다.
 
실외 도로주행시험에서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캐시카이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20.8배, 르노삼성(주) QM3 차량이 실내인증기준(0.08g/km)의 17.0배로 높게 나타났으며, 캐시카이와 QM3 이외의 17개 차종은 실내 인증기준의 1.6~10.8배로 나타났으며, BMW 520d 1종만 실내 인증기준 이내인 0.9배로 나타났다.

또한, 실외 도로주행시 캐시카이 다음으로 질소산화물을 높게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난 QM3는 제작·수입자인 르노삼성(주)에서 올해말까지 개선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조사한 20차종 이외의 다른 경유차에 대해서는 제작차 수시검사(연간 100차종)와 운행차 결함확인검사(연간 50차종)를 활용하여 임의설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고, 실내 인증기준과 실외 도로주행시험의 질소산화물 배출량 차이를 줄이기 위해 대형차(3.5톤 이상)는 올해 1월부터, 중·소형차(3.5톤 미만)는 2017년 9월부터 실도로조건 배출허용기준을 도입했거나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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