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대전시, 원도심 둥지 내몰림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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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원도심 둥지 내몰림 대책 마련

주민 설득, 원룸 신축 자제 및 예술인 거점공간 확보 등 추진
기사입력 2016.05.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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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주창욱 기자]=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가 대흥동·은행선화동 등 원도심지역의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둥지 내몰림’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을 알기 쉽게 우리말로 순화한 용어로 구도심이 번성하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기존 주민·상인들이 밀려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흔히 홍대, 가로수길, 북촌·서촌 등 서울의 ‘뜨는’ 상업지역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로 알려져 있다.
 
대전의 원도심에서 나타나는 둥지 내몰림 현상은 임대료보다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는 원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2015년 사이에 대흥동·은행선화동 지역의 건축물이 다세대주택 용도로 승인받은 경우는 총 118건으로, 원룸의 숫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비슷비슷한 신축 원룸이 늘어나면서 원도심에 자리잡아온 문화시설들이 쫓겨나고, 원도심이 가진 매력이 퇴색되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올해 초에는 대흥동의 명소인 프랑스문화원(원장 전창곤)마저 현재 문화원 위치에 원룸을 지어야 한다는 이유로 퇴거 통보를 받았으며, 이에 따라 원도심지역의 문화예술자원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대책은 대전시가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응하기 위하여 내놓은 첫 번째 대책으로, 특히 원룸 신축을 자제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어 원도심지역의 둥지 내몰림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책의 주요 내용으로는 관리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거점공간 확보 두 가지가 있으며, 우선 원도심 지역을 대상으로 관리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원룸 건축 요건을 강화하고, 건축물의 설계 심사를 의무화해 원룸의 난립을 방지하고, 지금의 독특한 경관을 지켜나갈 계획이다.
 
또한 옛 성산교회 건물, 옛 중앙동 주민센터 건물 등을 활용하여 예술인·소상공인·청년을 위한 거점공간을 확보하고, 저가임대 형식으로 제공해 점차 활동공간을 잃고 있는 예술인·소상공인·청년들에게 작업공간을 마련하고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그밖에 대책으로는 ▲시민 의견 수렴 및 홍보를 위한 공청회 개최 ▲관계 부서 공무원들이 참여한 T/F팀 운영 ▲상생협약 체결 추진 ▲둥지 내몰림 영향분석 및 모니터링 방안 마련 등이 있다. 시는 이번 대책을 바탕으로 둥지 내몰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점차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옛 모습을 간직한 거리 풍경과 풍부한 문화예술자원이 곧 우리시 원도심지역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며 “타 지역과는 다른 대전시의 상황을 대책 안에 담으려고 노력했으며, 앞으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주민들과의 협의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 주창욱 기자 2016pp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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