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김혁성의원의 징계안은 집행부의 반칙과 특권을 옹호하는 다수당의 횡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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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혁성의원의 징계안은 집행부의 반칙과 특권을 옹호하는 다수당의 횡포 입니다.

기사입력 2023.09.04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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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242회 정례회 중 김혁성 시의원은 원주시의 위법행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며 삭발을 통해 항의 표시를 했습니다.

 

그 후 윤리심사자문위원 회의를 거쳐 원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제243회 임시회로 회부된 징계안은 30일 출석정지라는 중징계로 매우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상적으로 의회 내 징계를 받는 경우는 음주, 성범죄 등 사회에 물의를 빚은 경우 인데 반해 선출직 의원이 시민의 대의기관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집행기관에 대한 항의 표시를 한 것을 두고 중징계를 결정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또한, 중징계라는 결과를 두고 원주시민들께서 납득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더구나 윤리심사자문위원 회의에서 법적인 판단으로 징계사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삭발이라는 정치적 표현으로 중징계를 받은 사례는 전국에서 유일하며, 국민의힘은 수적 우세를 앞세워 원주시의회를 정쟁 대결의 장으로 변질시켰습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상실하고 시민이 부여한 권한을 이용하여 정당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선택적 이기심을 내세운 국민의 힘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023년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원주시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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