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자기 교단 아니면 ‘정신병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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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교단 아니면 ‘정신병자’인가요?

S교회 성도 정신병원 강제입원까지… 이단상담사 인권유린 극심
기사입력 2016.05.16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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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주윤 기자]=종교와 교단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강제로 개종교육을 시키는 것도 모자라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개인의 인생 뿐 아니라 가정 전체를 파괴하도록 사주하는 이단상담사들의 잔학한 행태가 또 한 번 확인됐다.

보도자료 학교 내 종교 차별 이미지 (2).jpg▲학교내 종교차별에 대한 이미지

특히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성인들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종교를 선택하길 강요당하며 이 과정에서 납치, 감금, 폭행 등 불법행위를 당하고 있지만 사법당국의 태도는 여전히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S 교회측은 최근 강제개종교육 과정에서 이단상담사 등의 지시에 의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례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신병원의 전문의마저 종교 문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다는 소견을 내고 피해자를 강제 퇴원시킨 사례도 있었다. 서울에 사는 J(36·여)씨는 지난 2006년 경기도 안산의 진 모 목사가 영업하는 이단상담소에 강제로 끌려간 뒤 개종교육을 받지 않겠다고 5시간여를 버텼다. 이에 진모 목사는 개종교육을 받지 않는다고 하니 정신병원에 보내라고 지시해 J씨는 병원에 15일을 갇혀 지내야 했다.

다행히 J씨를 지켜본 병원장은 정상인을 단지 종교문제로 정신병원에 가둘 수 없다는 소견을 내고 강제 퇴원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진 목사의 거짓 증거와 허위 진술을 믿은 J씨의 부모는 사업까지 정리한 채 S교회에 대한 반대 시위에 나서는 등 한 가정이 파괴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부산의 C(38·여) 씨는 지난 2009년 대전에 있는 여동생 집에 간다는 말에 차를 탔다가 곧바로 안산의 진모 목사가 영업하는 이단상담소로 끌려가 주변의 원룸에 감금됐다.

C씨는 감금된 상태서 개종목자들에게 강제개종교육을 받던 중 외부와 통화를 시도했다는 이유로 가족에게 구타당하고 결박됐으며 곧바로 정신병원에 가둬져 1년을 보내야 했다. 병원에서도 강제개종 목자들이 찾아와 개종을 강요했으며 퇴원 후에는 안산의 이단상담소로 끌려가 개종교육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C씨는 이들의 허위자료와 거짓 증거, 인신공격이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비성경적이란 사실을 재확인하고 현재 S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경남 마산의 J(55·여) 씨는 지난 2011년 이단상담사들의 S교회에 대한 거짓 증거를 믿은 가족들에 의해 3일간 정신병원에 감금돼야 했다. 어렵게 J씨를 찾은 동료 성도들은 입원 당시 본인의 의사에 반해 남편과 두 아들에 의해 강제로 입원했다는 주치의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경남 김해의 K(60·여) 씨는 S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남편의 끊임없는 이혼 요구에 시달려야 했다. 심리적으로 불안감을 느낀 K씨는 지난 2011년 식욕 부진 등으로 쓰러졌다가 깨어보니 부산의 모 정신병원에 감금돼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21일간 정신병원에 갇혀있던 K씨는 ‘S교회에 다니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서야 정신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대부분 피해자들이 물리적 제압이 쉬운 여성들이며 이들은 이단상담사들의 사주에 의해 가족들의 폭력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이다. 이들이 이단상담사들을 처벌하기 위해 폭행의 직접 당사자인 가족들을 일단 고발하지만 검찰 등 사법당국은 ‘증거불충분’으로 이단상담사들까지 기소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법당국의 의지가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법 규정을 교묘히 이용해 자신들은 법망에서 빠지는 이단상담사들의 ‘영업 노하우’에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G종교방송 등 기독교언론은 피해자들이 가족들을 고발하는 불가피한 상황을 애써 외면한 채 ‘S교회에 빠져 천륜을 무시하고 가족을 고발한다’는 식의 보도를 해 이단상담사들을 감싸고 있는 상황이다.

S교회 측은 “이러한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종교의 자유를 규정한 헌법이 파괴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지 기독교의 주류교단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S교회의 성도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이는 성도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파괴를 가져오고 있다. 종교문제를 정신과의사에게 맡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해괴하기 이를 데 없지만 이러한 비상식에 대해 대한민국 사법당국조차 무감각해진 상태”라며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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