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제목 가족 이용해 납치‧감금하는 개종목사…법망 교묘히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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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이용해 납치‧감금하는 개종목사…법망 교묘히 피해

공정한 법적용 절실…G종교 방송 내용이 이단상담가들의 불법 증거
기사입력 2016.05.1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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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앤뉴스 주윤 기자]= S교회에 대한 허위 비방방송을 계속하고 있는 G종교방송이 강제개종교육을 돈벌이 수단으로 하는 이단상담가를 감싸기 위한 왜곡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강제개종교육피해자연대기자회견.jpg▲ 흥사단에서 지난 3월 24일 강제개종 교육 피해자연대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G방송은 지난 3일 S교회 성도들을 상대로 강제개종교육에 나선 이단상담가들에 대해 검찰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며 이단상담가들의 관련성을 주장한 S교회 측이 거짓말을 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G방송의 이러한 보도는 폭행과 감금, 강요 행위 등 불법행위를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떠넘기고 자신들은 증거인멸을 통해 법망을 교묘히 빠져나가는 이단상담사들의 수법을 의도적으로 외면한 것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더욱이 실제 강제개종교육의 피해자들이 수백 명에 달한데다 이들이 한결같이 이단상담가들이 모든 상황을 주도했음을 증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몰아가는 G방송의 행태는 허위비방 보도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단상담가들의 납치, 감금, 폭행, 강요행위 등은 G방송이 지난해 방영한 ‘S교회에 빠진 사람들’에서도 잘 드러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대표적 이단상담가들인 진 모, 신 모 씨가 운영하는 이단상담소에 주로 여성들을 납치해와 감금 상태서 개종을 강요하는 내용이 방송분량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한 뒤 교묘한 편집으로 불법사실을 감추려 했지만 이불을 뒤집어 씌워 이단상담소로 강제로 데려와 피해자들을 윽박지르고 조롱하는 장면과 자녀들에게 어머니를 봉고차에서 내리지 못하도록 하여 감금을 지시하는 내용의 통화내용 등이 그대로 노출된 바 있다.
  
이렇게 방송을 통해 방영된 사실만으로도 이단상담가들의 불법행위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지적이다. 수백 명의 피해자 증언과 방송을 통한 입증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이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소수교단에 대한 차별이 사법당국에까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대변하고 있다.
  
이는 G종교방송이 기자들을 동원해 경찰, 검찰, 법원 등 사법당국을 돌며 신천지예수교회 핍박에 동참할 것을 압박했다는 사실을 공공연하게 밝히듯 기독교언론의 S교회에 대한 편견과 허위이미지 조작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법조계의 한 인사는 “증거주의에 입각한 법 적용 현실을 교묘히 이용해 직접적인 증거를 남기지 않는 한 불법행위를 사주하는 측을 기소하긴 쉽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사법당국의 적극적인 의지가 부족한 것 역시 사실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S교회에 빠진 사람들’에서 방영된 이단상담소에서의 각종 불법행위들이 기성교단 측이 아닌 S교회 측에서 진행했다면 언론과 사법당국의 태도는 크게 달랐을 것이란 추정이 나오고 있다. S교회가 폐쇄된 공간을 마련하고 기성교회 교인들을 이불을 뒤집어씌운 채 납치해와 며칠을 가둬놓고 기성교단의 교리를 비난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면서 개종을 강요했다면 사법당국이 지금 같은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진 않았을 것이란 지적이다.
  
S교회 측은 “기성교단의 대표들로 이사회가 구성되는 G종교방송이 S교회로 소속을 옮기는 교인들을 막기 위해 허위비방 방송을 하는 것은 이미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사법당국은 종교문제와 관련해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S교회가 직접 국민들을 만나 호소하는 것도 이러한 억울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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